오블완 21

관할법원의 등기기재명령이 있었으나 이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할법원의 등기기재명령이 있었으나 이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 제정 1999. 1. 16. [등기선례 제6-544호,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는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관할법원이 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등기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등기의 목적인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1999. 1. 16. 등기 340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9조, 제181조, 제183조, 제185조 참조예..

가등기 후 체납처분의 국세압류등기 경료, 본등기경료시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공매처분시엔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모두 촉탁말소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9. 12. 8. [등기예규 제693호, 시행 ] 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전등기촉탁과 함께 위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말소등기와 가압류, 가처분등기의 순위에)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8. 3. 18. [등기선례 제5-688호, 시행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582호, 시행 ]  완료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참조),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유루된 등기의 직권 경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85. 7. 6 등기 제32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88항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제정 19..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11. 12. [등기선례 제7-244호, 시행 ]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О년 О월 О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가처분등기는 법원촉탁에 의하므로 말소등기 역시 법원촉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2. 9. 30. [등기선례 제3-630호, 시행 ]  가등기 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92.9.30. 등기 제2097호 참조예규 : 369항, 49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19, 637, 645항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6. 21. [등기선례 제1-519호, 시행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85. 6. 21 등기 제300..

가처분권리자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일부지분인 경우 그 말소의미의 변경등기

가처분권리자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 제정 1993. 8. 10. [등기선례 제4-616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권리자가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된 지분만큼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8. 10. 등기 제2007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97호, 제796호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 제정 1983. 12. 10. [등기예규 제497호, 시행 ]  폐지 : 1997.09...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 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2. 10. 18. [등기선례 제7-424호, 시행 ]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거나, 동시신청이 아닌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임의로 이행받은 경..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등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등 제정 1991. 3. 5. [등기선례 제3-728호, 시행 ]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면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등기신청시 다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실제로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사실은 관할행정관청이 발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91.3.5. 등기 제467호 참조예규 : 109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 (가등기-가등기가처-이전등기-가압류승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 제정 2007. 8. 31. [등기선례 제8-286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 및 병 명의의 새로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권리자 을이 갑을 피고로 한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을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본등기 신청시 토지거래신고 지역 지정 전후에 그 신고필증

가.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565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의무자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인 중의 1인인 을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을과의 공동신청(원래는 가등기의무자인 갑의 상속인 전원과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을의 상속재산취득의 효력은 갑의 사망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 민법 제1015조 참조)에 의하여야 하지만, 을이 이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4. 6. 18- 그 규칙 2021.5.2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8. [행정예규 제1398호, 시행 2024. 6. 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하단에 첨부)  제2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사무를 처리할 전담등기소(이하"전담등기소"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접수받은 전담등기소가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전담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전담등기..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제정 1992. 5. 7. [등기선례 제3-283호, 시행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신탁자가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위 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탁자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대위로도 가능할 것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67.11.21. 67다 1844 판결 참조). 92. 5. 7. 등기 제1020호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18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302]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명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 상속인 이를 상속한 경우의 신탁관계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주택조합이 수탁자, 조합원의 신규가입/탈퇴시 신탁원부 변경등기 불가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610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86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17조(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동전..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2011. 1. 4. [등기선례 제201101-1호,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 4. 부동산등기과-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신탁법 제55조 ~ 제6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3호, 제1294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 2012. 6. 29.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70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 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373호, 시행 ]  147항 참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 제정 1987. 12. 23. [등기선례 제2-147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 중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설시가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서..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6. 4. 19. [등기선례 제201604-1호, 시행 ]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의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 4. 19. 부동산등기과-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6조, 제371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6호, 시행 ]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하여야 할 것이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39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9. 3. 1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 3. 13.] 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 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1 참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