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의 등기기재명령이 있었으나 이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 제정 1999. 1. 16. [등기선례 제6-544호,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는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관할법원이 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등기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등기의 목적인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1999. 1. 16. 등기 340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9조, 제181조, 제183조, 제185조 참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