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점유 4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등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와 법률상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2014다4677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민사]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통상 차임상당액 (단, 차임을 초과하는 손배발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초과액 포함)

내용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차임상당액이지만, 무단점유자가 대상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3.27.2013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