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5-공유물 관리·보존 14

공유물에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해 그 보존행위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은 변경전 건축주전원의 동의필요, 일부가 동의했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2하,2020] 【판시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

공유물 토지의 무단 점유자가 그 토지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하여 관리행위로 점유한 경우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판결의 집행력소멸사유인지 여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청구이의 (나) 파기자판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공유물인 토지 무단 점유자가 그 토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하여 관리행위로 점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판결의 집행력 소멸 사유가 되는지◇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부동산의 일부지분소유자가 다른 지분소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 (=차임 상당액)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공요부분의 인도청구 불가, 방해상태 제거하거나 방해행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공2020하,213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

1동의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상가들이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가 된 경우 구분상가 소유자사이의 권리관계 및 나머지 구분상가들과 집합법 적용되며 그 권리관계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공2020하,2063]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적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적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물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보존행위가 아닌, 지분권에 기한 공유물방해배제로서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아파트단지 내에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이용한 도시가스회사를 상대로한 그 철거 및 토지반환은 관리행위로서 관리단회의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2103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가스사..

무상으로 아파트단지에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한 업자를 상대로한 그 시설의 철거와 토지인도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이므로 관리단회의를 결의로서 결정할 것이지, 구분소유..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공2019하,2013] 【판시사항】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 신축당시 시행사로부터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갖은 도시가스회사를 인수한 자가 위 시설을 통해 아파트 및 인근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관리단회의를 거치지 않..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5다42360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6조(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5조 [2] 민법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공2002하, 139..

지하주차장이 상가 및 아파트 공용부분인 경우 상가임차인 및 상가방문객 등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갑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전세보증금][공1991.11.15.(908),2613] 【판시사항】 가.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 다. 위 "가"항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