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용도지역별 개발행위 6

국토법시행령 개정 --생관-입주업종 확대, 녹관-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자녹-골재생산시설 허용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ㅇ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

용도지구 지정-경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국토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