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ㅇ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