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89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2021.6.8.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 시행 2021. 6. 9.]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 (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층 202㎡ (예시 2) 구분건물의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 표시 서..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7. 6. 9. [등기선례 제5-248호, 시행 ]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이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에는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집합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441호, 시행 ]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상태에서 병이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이때 을 명의의 가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됨)한 경우, 그 가등기는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그 효력이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취득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266호, 시행 ]  갑 소유로 이미 등기된 건물을 갑, 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갑,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축한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998. 8. 12. 등기 3402-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 제정 2004. 11. 29. [등기선례 제200411-15호, 시행 ]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분할된 토지(간주규약대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위 간주규약대지에 관하여 간주규약이 폐지되거나 새로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위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연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9. 15. [등기선례 제4-378호, 시행 ]  1.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실제로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물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이나, 실제 건물의 표시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잘못 되었다면 먼저 건축물대장을 정정한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994. 9. 15. 등기 3402-1127 ..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375호, 시행 ]  1.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전에 토지와 건물..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443호, 시행 ]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갑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등기,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4.12.1.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 12. 12.]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98호, 시행 ]  1. 집합건축물대장상 지상 9층 구분건물 901호, 906호, 907호가 901호로 합병된 후 다시 901호, 902호로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ㆍ분할등기를 경료되지 아니한 채 각 구분건물에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구분건물 901호, 906호, 907호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구분건물의 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97호, 시행 ]  1. 일반건축물대장상 ○○구 ○○동 7-4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0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1-1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4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4번지외 7필지 지상 건물로 합병되고 증축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와 증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각 건물들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406호, 시행 ]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의 지상에 구분 건물이 신축되어 그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가처분결정과 판결의 등본을 대위원인증명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경정(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2002. 2. 27. [등기선례 제7-367호, 시행 ]  1.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갑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위 건설회사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당해 아파트를 갑이 아닌 을에게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1996. 7. 16. [등기선례 제5-575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7. 16.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2조의2 내지 제102조의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참조선례 : Ⅲ 제725항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제정 1990. 8. 17. [등기선례 제3-725호, 시행 ]..

복합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상 건물의 종류 표시

복합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상 건물의 종류 표시 제정 2018. 12.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5호, 시행 ]  1.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 건물내역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기할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종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 (분리처분규약설정후 건물표시변경등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9. 11. 30. [등기선례 제6-608호, 시행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부칙(84. 4. 10. 법률 제3726호) 제2조 제2항 및 구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904호; 제1213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대지에 대한 갑의 소유지분 전부가 갑이 소유하고 있던 2개의 전유부분 중 1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만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그 소유의 대지지분 중 일부를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다른 구분건물소유자들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을 설정하고 이를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19. 10. 2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0-2호, 시행 ]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해당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지권표시에 관한 사항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의 등기기록만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또한 등기관은 토지의 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4. 11. 12. [등기선례 제8-303호, 시행 ]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후 건물표시변경등기(건물 구분의 의미)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그 부분의 용도가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4. 11. 12. 부등 3402-5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판..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3. 11. [등기선례 제7-152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하나의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소유의 기존건물 A와 동일한 지번상에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 B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A건물과 B 건물 각각에 대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위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1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려면 우선 증축된 건물 B가 기존건물 A의 건..

등기기록상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건축물대장의 표시정정 없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기록상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건축물대장의 표시정정 없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8. 10.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4호, 시행 ]  같은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A건물과 B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각 동일한 면적의 지하실이 등재됨에 따라 A건물과 B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도 대장과 동일한 내역의 지하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A건물에만 A건물과 B건물의 지하실 면적을 합한 면적의 지하실이 있고 B건물에는 지하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물 등기기록상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A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상의 지하실 면적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기기 위해서는 먼저 A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하실 면적을 정정한 후, 그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