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 시행 2021. 6. 9.]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 (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층 202㎡ (예시 2) 구분건물의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 표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