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모두우리 2024. 10. 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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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2002. 2. 27. [등기선례 제7-367호, 시행 ]
 
1.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갑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위 건설회사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당해 아파트를 갑이 아닌 을에게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갑이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그리고 위와 같은 등기신청에 의해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후 건물만에 관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대지의 지분공유자는 을 명의로(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지분은 이미 다른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된 상태임) 건물의 소유자는 갑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다면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대지권으로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을로부터 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야 한다

(2002. 2. 27. 등기 3402-13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43항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443호, 시행 ]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갑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등기,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대지권등기 말소신청을 한 후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따라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3. 등기3402-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35조의2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삭제<1983·12·3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35조의2(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①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4·4·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3. 28. [법률 제19282호, 시행 2023. 9. 29.] 법무부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