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제3자에게도 유효,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경우 그 원인무효는 주장자가 입증책임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로 피고는 위 망인의 큰 딸이다. ○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2005. 9. 21.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2014. 1. 9.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접수번호 생략)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비용으로 2014.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6290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3-26 오전 8:25:30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국가는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

토지에 관한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보존등기 경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경우 그 손배

2021나2040448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기) [제22민사부 2022. 11. 3. 선고] □ 사안 개요 -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마쳐진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 실제 출연한 금액)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 경우

2022. 12. 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A는 2011. 4.경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甲은 2017. 3.경 A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甲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9.경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경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였던 B는 2014.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

할아버지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촉진법에 의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민사] 소유권말소등기사건(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516)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정받았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이전등기의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이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면서 열린 무효인 대의원회결의에 의해 선출된

피고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산업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법적 쟁송을 거쳐 ●●산업이 피고 조합에게 약 28여억 원의 기성금채권과 이에 상당하는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청구권이 ..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

2015다4710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나) 상고기각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실제 등기행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구단71669 판결 [행정]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669) [판결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적극)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과 대지에 대해, 그 증여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고 세급납부 등을 했다고 해도 증여인의 자주점유에 시효취득인

[민사] 원고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위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상속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이 아닌 비법인사단이 이장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종중의 예외조하 적용제외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점유치득시효 완성 당시 무효의등

[민사] 자연부락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원고는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원고 마을의 이장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80. 3. 20. 이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로 원고가 위 토지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매수한 임야에 분묘 및 과수를 식재하여 채취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부정한 경우

[민사] 원고들은 원고들의 조부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로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

공유소유 토지의 분할하는 방법-각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에 두고

[민사]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면적의 균등에 중점을 두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유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만연히 면적을 동일하게 나누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것에 만족할 것..

토지대장등으로 상속된 토지인정한 경우

[민사] 원고가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인(원고의 조부)으로부터 당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 피고에 대하여 토지소유권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한자 성명이 원고의 조부와 같고, 원고의 조부의 본적이 당해 미..

대여금의 이자 2월 이상 연체 대환대출이 안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계약한 경우 임의경매가 실시된 경우-기한이익포기 부정

[민사] 당사자 간에 차용금 등의 변제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고, 그 전이라도 2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거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

[민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695(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합219) 소유권말소등기 - 피고는 지적복구 절차 및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년부터 2007년..

망자나 국을 상대로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

[민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망인 또는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망인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