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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은 원고들의 조부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로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조부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게 된 본권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를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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