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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목사가 자신명의의 교회토지와 건물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자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부적합판정 취소

[행정][일반] 목사인 A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구청장은 A가 증여한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교회 토지와 건물이 A 명의였을 뿐 교회가 계속하여 사용수익해 왔으므로, A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인정액 환산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2200)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 피해자의 추가 손배청구 허용여부 문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손해배상(기)] [민사]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7. 10. 11. 14:3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사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차량은 위 지점에 이르러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차량이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 제4-5번 요추 간 외상성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궁의 골절, 안와저..

렌트한 자동차의 보험에서 고용인서면 동의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 (부정)

[군산지원 2024가단50030 보험금]  [민사]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1. 사안의 개요 ○ C은 2021. 5.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21. 7. 14. 12:30 C이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671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E 쪽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트럭의 우측 적재함 중간부위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 감정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

명의신탁 및 차명계좌에 대한 이의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권말소]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1. 사안의 개요 ○ 남원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4. 1. 2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12,035,53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휴먼타운 2.0 정비계획 변경 완료…비아파트 주택공급 박차  - 휴먼타운2.0 시범사업지(국토부 뉴빌리지사업)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 4.4.(금) 완료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전국 최초 비아파트 주택공급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신축‧증축, 리모델링 지원 초석 마련  - 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중 신영동 변경 완료…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 조속 추진  □ 서울시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해 전국 최초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초석을 마련했다. ○ ‘휴먼타운 2.0’ ..

상가 권리금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2025 정태성

상가 권리금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2025 정태성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구성 제2장 상가건물 권리금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권리금 개관     1. 권리금의 의의     2. 권리금의 종류     3. 권리금계약의 법적 성격  제2절 권리금 법제화 과정     1. 법제화 계기     2. 입법 쟁점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1. 권리금 회수기간 보호     2.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4절 해외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

상임법/권리금 2025.04.04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020다277399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한 후 원고가 해당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을 취득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는데,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함께 매각되어 피고가 배당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로 발송송달하였지만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2024다291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지구 외 11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1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지구 외 11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지구 외 11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부산광역시장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원(39,193.2㎡)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원안가결”재정비촉진과>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원(39,193.2㎡)○ 내 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안산도시자연공원 폐지(3,471.1㎡) - 경관녹지 신설(3,471.1㎡)원안가결신규상정>재정비계획팀팀장 : 강희일담당 : 이영선(2133-7224) □ 서울시는 2025년 4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3호선 무악재역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0,316.0㎡)로, 2007년 6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모아타운 등 지정 및 조정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모아타운 등 지정 및 조정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토지관리과>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정(재지정)(안)○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1, 2가(4,578.039㎡)○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정기간 1년)원안가결신규상정>토지정책팀팀장 : 지미종담당 : 전창수(2133-4668) □ 서울시가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

서울/서울기타 2025.04.03

수습사원의 해고에도 적법한 법적절차를 준수해야-통지없이 구두통보

[행정][노동]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3893)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 사       건  2023구합38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초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원주시 고시 제 2025 - 124호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다음(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3. 28. 원주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붙임 참고)      나. 면적 :     8,951㎡     3.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5년 05월      나..

경기 남부·북부 광역교통 개선-4월 1일 고양‧용인‧평택 노선, 4월 7일 양주 노선 운행 개시

경기 남부·북부 광역교통 개선!…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4개 노선 더 달린다  - 4월 1일 고양‧용인‧평택 노선, 4월 7일 양주 노선 운행 개시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출퇴근 교통 편의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   ㅇ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각각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다. 이번 운행 개시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개시 노선 >기점지역노선명기·종점개시..

금천구 가산동 345-89 임대형기숙사, 서초구 잠원동 50 용산구 이촌동 402 리모델링,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기숙사 등 건축심의 통과, 기숙사 814호 등 총 2,211세대 공급  - ’25.3.25.(화) 제4차 건축위원회,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 심의 통과   ① 금천구 가산동:G밸리산업박물관 수장고 및 열린 주거문화공간이 있는 임대형기숙사(814호) 조성  - ’25.3.20.(목) 제1차 건축소위원회,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 등 2건 심의 통과   ①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 기존 256세대 아파트를 28층 규모 284세대로 리모델링   ②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 기존 1,001세대 아파트를 25층 규모 1,113세대로 리모델링 □ 서울시는 3.25.(화)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심의를, 3.20.(목) 제1차 건축위원회..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19,484.1㎡) 용두역세권 지단계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수정가결”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용두동 33-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19,484.1㎡)○ 내 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심의 -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철도(변경), 공공청사(변경), 문화시설(신설) - 공공기여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수정가결도시공간전략과>복합개발전략팀팀장 : 공경배담당 : 송영기(2133-4656) □ 서울시는 26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두역세권 지구단..

카테고리 없음 2025.03.28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관련 조문 판례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

카테고리 없음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