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02317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1필의 대지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 대지 이용관계에 적용되는 법리(=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2.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하여 소유한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가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