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 172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대법원 2012. 4. 26. 선고2010다6611판결 -김병두(2012)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대법원 2012. 4. 26. 선고2010다6611판결 -김병두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Ⅰ. 사실관계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요건 Ⅲ.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의 수용 및 환매 Ⅳ.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에 관한 대상 판결의 검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838] 【판시사항】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판결요지】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물에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해 그 보존행위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집합건물대지의 토지공유자들 중 전유부분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를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공유물분할 (차)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경매의 매수인도 구분소유적 관계를 유지하며 토지를 취득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15589, 21559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이는 여러 필지 중 어느 한 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는 편의상 여러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

구분건물 경계벽이 제거되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지만, 위치 면적 등 특정가능하고 복원이 수월한 경우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유효-임대인과 공사비반환약정에 의해 유치권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

집합법1제1조의2에 의해 건축물대장 의 신규,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는 그 등록등기 경료된 당시 구분소유권요건 충족으로 추정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23상,355]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2020다260025 공유물분할 (바) 파기환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사건]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3다217916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일부)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2.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및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명한 원심은 타당치않음

2022다229219(본소), 229226(반소) 공유물분할(본소), 공유물분할(반소) (바) 파기환송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

공유물분할의 경매절차 매수인이 대금완납한 경우 공유물분할 변론종결 (변론없이 판결선고)된 뒤 해당 공유지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소멸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가등기말소][공2021상,760] 【판시사항】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은 변경전 건축주전원의 동의필요, 일부가 동의했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2하,2020] 【판시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

상가를 공유한 부부라해도 공유물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 비율만큼 귀속,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선정당사자 지위없이 배우자의 권리에 관해 소송제기불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유자의 지분과반수로 그 사용수익할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공유자가 특정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해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

건물소유자가 타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단지 건물철거/토지인도만 청구가능-건물에서의 퇴거요구는 불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퇴거청구][공2022하,1460] 【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아닌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적정한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해당 대지가 경매매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가능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구분상가의 격벽이 제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상실되었지만 그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기능과 효응을 갖출수 있는 경우 격벽 제거전 경료된 구분건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002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전..

공유지분형태로 각 층별 특정하여 점유사용중인 일반건축물이 증축되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시점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시점 /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된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6조, 민법 제215조 집합법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① 이 법을 적용받..

공유물분할 소에서 1인 단독, 수인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대해 그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2하,2097]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 이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 및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