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임의경매기입등기의 말소방법 (공유지분 임의경매-경락-매수부분 근저당권말소 누락)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임의경매기입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683호, 시행 ]  부동산 임의경매로 경락된 공유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위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공유지분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말소등기가 착오로 누락되었고, 그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매수인의 공유지분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어 존속하고 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한 경락으로 인하여 전부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경매법원의 위 임의경매사건기록은 이미 완결되어 보존기간 종료로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지분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경매개시결정..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압류처분당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640호, 시행 ]  1.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압류등기가 일단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위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압류처분 당시에는 체납자의 소유였는데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써 압류등기시에는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압류처분 자체는 정당하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

회복등기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등기관에 의해 등기되고 말소되지 않은 이상 본등기 경료해야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제정 1975. 11. 14. [등기예규 제260호, 시행 ]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관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 11. 14. 선고 75마410 결정)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매매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에 각하 후 법원에 의해 등기실행 명령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6. 27. [상업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등기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실행을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당해 등기관은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02. 6. 27. 등기 3402-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채 어떤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의불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채 어떤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0. 1. 10. [상업등기선례 제1-36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동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 4. 6. 선고 84마99 판결 참조),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본등기에 따른 국세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에 대한 결정등-등기공무원의 권한, 부당시 법원에 이의신청

본등기에 따른 국세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에 대한 결정등 제정 1986. 7. 4. [등기선례 제1-234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통지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은 등기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6. 7. 4 등기 제316호 참조예규 : 504-2항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

관할법원의 등기기재명령이 있었으나 이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할법원의 등기기재명령이 있었으나 이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 제정 1999. 1. 16. [등기선례 제6-544호,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는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관할법원이 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등기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등기의 목적인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1999. 1. 16. 등기 340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9조, 제181조, 제183조, 제185조 참조예..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6. 27. [상업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등기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실행을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당해 등기관은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02. 6. 27. 등기 3402-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

재결 이후 토지 소유자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잔여지에 대해서도 수용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이의신청재결에서 인용된 경우

재결 이후 토지 소유자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잔여지에 대해서도 수용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이의신청재결에서 인용된 경우, 잔여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0. 25. [등기선례 제6-265호, 시행 ]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수용재결이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후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다투면서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인용한 이의 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10. 25. 등기 3402-723 질의회답) 참조판결 : 2001. 9. 4...

수소법원의 촉탁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

수소법원의 촉탁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제정 2015. 7. 22. [상업등기선례 제201507-3호, 시행 ]  1.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 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따라서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6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정 2003. 5. 3. [상업등기선례 제1-34호, 시행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처분이라 함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명령을 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은 등기관을 구속하는 법원의 기재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1심결정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100-108 이의신청 및 절차, 이의금지, 등기관조치 등

제5장 이의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제정 1993. 5. 26. [공탁선례 제1-155호, 시행 ]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음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음 제정 1989. 6. 15. [공탁선례 제2-210호, 시행 ]  토지를 수용할 당시에 그 토지가 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수용의 시기에 갑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을이 수용의 시기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수용의 시기가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위 판결을 집행하여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고 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권자로 될 수도 없다. 〔1989. 6. 15. 법정 제862호(공탁선례 1-147)〕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1990. 6. 22. [등기선례 제3-602호, 시행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업자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피수용자의 이의신청으로 위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그 재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신청할 수는 없고, 피수용자는 기업자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6.22. 등기 ..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 제정 1994. 10. 10. [공탁선례 제2-168호, 시행 ]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피보상자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담보물권자, 압류, 가압류채권자 등은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자가 공탁금을 지불하기 전에 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00. 1. 28. [등기선례 제6-136호, 시행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업자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자 토지소유자가 다시 이의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위 수용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의무자 변경

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4. 5. 25. [등기선례 제7-224호, 시행 ]  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갑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인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위 가처분등기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병으로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병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25. 부등 3402-2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7호,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51항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