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건물철거등][집29(2)민,67;공1981.7.15.(660),1398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4. 선고 80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