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본등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건물철거등][집29(2)민,67;공1981.7.15.(660),1398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4. 선고 80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이나 매매완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주문과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1)민,100;공1981.5.1.(655),1379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주문과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년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되면 직권말소

대법원 1979. 9. 27. 자 79마22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73;공1979.12.1.(621),12265] 【판시사항】 가등기 이후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2. 24. 고지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전 문】 【재항고인】 불란서국영항공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흥환 【원 결 정】 ..

가등기는 순위보전으로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가처분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집26(3)민,153;공1979.2.1.(601),11525] 【판시사항】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 2 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24. 선고 4294민재항657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8.9. 자 78라51 결..

가등기과 그 본등기는 각각 독립등기로서 본등기의 말소가 패소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대한 원인무효 주장하여 말소청구 가능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0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91] 【판시사항】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말소청구가 패소확정된 경우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각각 독립된 등기이므로 그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부분이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2가합4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4.4.9. 선고 74다22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

가등기권자도 말소등기신청된 경우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

대법원 1967. 12. 19. 자 67마11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15(3)민,403] 【판시사항】가등기권자를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결정요지】 가등기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재항고인(이의신청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결정】 광주지법 1967. 9. 2..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이 있다고 추론 불가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토지인도등][집11(1)민,254] 【판시사항】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조, 본법 제608조를 적용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

가등기이후 소유권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 본등기 이후에 직권말소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결정요지】 1. 가등기후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1)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 의무자에 대한 본등기청구와 동시에 가등기후의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의견 2) 가등기권리자는 반드시 본등기의 청구와 동..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7. 채권담보권 8.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