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6- 21등기부 손상-복구-폐쇄 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갑, 을, 병이 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갑 등의 선대인 무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갑이 4/10 지분을, 을과 병이 ..

토지에 등기경료되어있고 등기부상 명의인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가능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하,1787]【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

등기명의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위법한 경정등기가 경료되나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등기가 실체에 부합하는 경우 유효한 등기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831]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기등기의 결과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것이 경정 후의 명의인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정정가능한지-권리관계 변동을 유발하지 않고 경정된다고 해도 증여세가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1314] 【판시사항】  [1]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방법 [2]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 1인 외에 나머지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방법 등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유자 1인 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 방법 등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12호, 시행 ]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며,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폐기처분 전이라도 그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갑 외 5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동인명부가 6. 25.사변 당시 멸실되었으며 토지대장상에도 다른 공유자가 복구되어 있지 않아서 위 갑 외의 나머지 공유자는 확인할 수 없고 ..

원인없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타인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동으로 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해야하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해야

원인없이 특별조치법(82. 12. 31.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소유권회복 절차 제정 1993. 11. 13. [등기선례 제4-479호, 시행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타인에게 매매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할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타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그 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그자가 말소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 (1993. 11. 13. 등기 제2826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18호   진정한 등기명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다른 등기가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담당공무원이 수리여부 판단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2. 7. 31. [등기선례 제3-668호, 시행 ]  1968.12.1. 매수하여 점유관리해 온 토지가 매도인이 회복등기한 등기부상으로는 전 107평이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실제 면적인 전 648㎡로 지적복구 되었고, 또 매수인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확인서상으로도 토지의 면적이 64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상 면적은 실체 관계와 현저히 달라 그 토지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다른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토지표시에 관한 ..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토지대장과 상이한 경우의 경정등기 방법-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일치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 가능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토지대장과 상이한 경우의 경정등기 방법 제정 1994. 7. 11. [등기선례 제4-544호, 시행 ]  등기부상의 지목과 면적의 표시가 토지대장상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동일성의 인정여부는 구체적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자기명의로 토지대장에 소유권복구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위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4. 7. 11. 등기 3402-6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지적..

토지에 대하여 지적이 복구되기전에도 회복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멸실회복등기는 지적공부와 무관

토지에 대하여 지적이 복구되기전에도 회복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6. 5. 9. [등기선례 제4-602호, 시행 ]  ○○리 315번지 전 6,224평은 1958. 2. 1. 지적이 복구되었고, 1968. 5. 14. 위 같은 번지의 1 및 2로 분할되고 위 315의 2 토지에 대하여는 그 이전인 1954. 2. 16. 회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회복등기는 멸실한 등기부에 대한 회복등기로써 멸실한 등기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지적공부와는 무관하게 그 절차가 진행되므로 지적복구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한 회복등기는 가능하다. (1996. 5. 9. 등기 3402-3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의용) 제23조, 제69조 내지 제71조 제1항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1998. 4. 16. [등기예규 제930호, 시행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1998. 4. 16. [등기예규 제930호, 시행 ] 부동산등기규칙 중 개정규칙( 1993. 3. 3. 대법원규칙 제1250호,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를 함에 있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로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지목,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토지로 토지대상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가능 여부 (소극)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0. 1. 28. [등기선례 제201001-3호, 시행 ]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새로운 지번의 부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6. 25. 전쟁으로 멸실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도상에는 그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토지대장이 존재하였..

선례-본번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멸실된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분할복구등록한 경우 분필등기절차

본번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멸실된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나누어 분할복구등록한 경우의 분필등기절차 제정 1990. 12. 13. [등기선례 제3-645호, 시행 ]  등기부상 본번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으나, 지적소관청이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복구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나누어 분할복구등록한 후 그 중 1필지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본번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적공부를 멸실상태의 지적공부에 부합하도록 정정한 후 분할등록을 한 다음 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현행 지적공부에는 분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

선례-회복등기된 등기부상의 토지면저과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토지등기부의 경정등기 절차

회복등기된 등기부상의 토지 면적과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토지등기부의 경정등기절차 제정 2000. 3. 23. [등기선례 제6-408호, 시행 ]  강원도 화천군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1957년 회복등기된 등기부상으로는 면적이 전 99평으로, 갑이 소유명의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후 1962년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으로는 그 면적이 3,273㎡(990평)으로, 소유자란에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기재는 없는 경우, 위 등기부상의 토지표시가 착오이고 위 양토지가 동일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토지표시(지적)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여야 하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실제부동산과 동일/유사-지번, 지목, 지적에 의해 판단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중복등기말소][공2001.5.15.(130),964] 【판시사항】 [1]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2]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의 표제부에 표시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과 지목, 지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등기부표제부의 표시와 실제의 부동산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면 다른 사항이 실제와 유사하게 기재되었다해도 무효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참가)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1.15.(1004),3617]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와 실제의 부동산이 행정구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다.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확인 청구의 심리 결과 그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소재지나 지번 등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동'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그 등기의 효력-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면 유효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273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0.1.15.(864),135]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동'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연립주택 2동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제건물표시상의 가동과 나동이 뒤바뀌어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되었으나 그밖에 건물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사항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현황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단지 위 두 건물의 '동'표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능력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원인무효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2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5.(862),1744] 【판시사항】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아니라 이미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등기없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구 부동산등기법 (1984.4.10. 법률 제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특별법상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보증서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판시사항】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의 의미   나. 동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보증서"의 의미 【판결요지】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란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양수한 제3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나. 동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보증서"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원인증서나 ..

등기표제부에 합병으로 이기 기재된 부분의 말소 청구의 당부-청구 당사자자격 미달 (상속인으로 인정못함-입양신고가 아닌 적출자신고)

서울고법 1977. 4. 8. 선고 76나22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33] 【판시사항】 등기표제부에 합병으로 이기 기재된 부분의 말소 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표제부란중 합병으로 이기 기재한 부분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합병으로 인한 표제부의 이기 기재부분에 대한 말소등기 의무자라고 볼수 없을 뿐아니라, 등기표제부의 이기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축소되는 등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6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16조 등기부부본자료-손상과 복구-방지처분-열람과 증명-폐쇄-중복 정리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