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6- 21등기부 손상-복구-폐쇄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정정가능한지-권리관계 변동을 유발하지 않고 경정된다고 해도 증여세가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는다

모두우리 2024. 10. 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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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1314]

【판시사항】  
[1]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방법

[2]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2]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경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안승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정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고,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후에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원인의 경정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 신청 역시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기원인의 경정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경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0. 6. 2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동일자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접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원인이 ‘2010. 6. 24. 증여’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경정을 원하는 등기원인은 등기신청 시에 첨부한 등기원인증서와 일자와 내용이 전혀 다른 ‘2010. 1. 20. 매매’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정정하려는 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것은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경정등기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소유권경정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공2013하, 131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45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 20분의 1 전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구 등기부등본의 이기과정에서 착오 및 빠진 부분이 발생하여 등기부상 피고의 공유지분이 360분의 1 지분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이로 인하여 등기관이 착오로 360분의 1 지분에 관하여만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유자 지분이 20분의 1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20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360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그 등기에 경정등기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른 합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5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제262조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5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제2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공2013하, 1314)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공1995상, 2081)
[3]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집18-3, 민4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참조),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심 판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의 합유임에도 피고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자를 피고 단독소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독소유를 합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유재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은 등기기술상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