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9

임대차계약상 미리 유익비포기약정은 유효하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최혁준) 【피 고】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담당변호사 원철희) 【변론종결】 2016. 8. 19. 【..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제3자에 대한 유치권자 유익비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상당액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건물명도][공2011상,1038] 【판시사항】 [1]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 [2]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물증축비용으로 건물지분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필요비/유익비 지출에 따른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소유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공2004.11.15.(214),1831] 【판시사항】 [1]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

점유자가 유익비지출 당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당시 상대방이 아닌 회복자에 대해 민203조의 지출비용 상환청구 불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익비][공2003.9.15.(186),1828] 【판시사항】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소유 물건의 점유이전받아 수리한 결과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외 수급인도 비용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여부-소극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집50(2)민,40;공2002.10.1.(163),2174] 【판시사항】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의 의미-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정도 의미

수원지법 1999. 9. 1. 선고 99가단6483(본소),99가단66454(반소) 판결 : 확정 [임대차보증금반환][하집1999-2, 34]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시설비용,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보증금반환][공1998.7.1.(61),1756]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

임대차종료 시에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귀하기로 한 약정은 보일서 시설공사비 등 각종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반소)][공1994.11.1.(979),2854] 【판시사항】 가. 임차인이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 인지의 여부 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해야하며, 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청구받을 때에 발생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공1994.2.15.(962),522] 【판시사항】 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나 그 상환액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

주임법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의 제약은 일방이 임대차기간 중에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 쌍방간 합의나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엔 적용배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건물명도][공1994.2.1.(961),338]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

부속물매수청구권부정-사무실을 임차하여 삼계탕음식점 영업을 위한 방3개, 주방을 위한 공사를 한 것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반소) 판결 [건물명도,필요비등][공1993.12.1.(957),3047] 【판시사항】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

용도가 요식시설인 건물의 부합물-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 주방시설, 비부합물-건불외부 숯불피우는 시설, 기름탱크, 가스저장실, 보일러실, 휴식처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나47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건물명도][하집1989(2),40] 【판시사항】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부속물의 의미 【판결요지】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된 임..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699 판결 [건물명도][공1988.8.1.(829),1116] 【판시사항】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

부속물이 되지 못하고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없는 증개축부분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구고법 1984. 11. 15. 선고 84나3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37] 【판시사항】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ㆍ개축부분에 대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부 【판결요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임차인이 투입비용의 변상 및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321 판결 [보증금등][공1982.1.15.(672),62] 【판시사항】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임대인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목적물의 명도의무와 보증금 중 연제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가옥명도][집25(3)민,121;공1977.10.15.(570) 10295]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차물인 건물을 원상복귀하기로 약정함은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

대구고법 1976. 7. 9. 선고 75나6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386]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임차물인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

임대인이 그 시설에 동의한 임차인의 부속물에 관하여 임차인의 그 반환청구권을 배제한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은 무효-강행규정

서울고법 1976. 3. 17. 선고 75나162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298] 【판시사항】 가. 유치권자의 건물사용과 부당이득 나. 임차인의 부속물상환청구권을 배제한 임대차계약상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가. 유치권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다방업을 한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