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임차인이 투입비용의 변상 및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모두우리 2019. 8. 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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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321 판결

[보증금등][공1982.1.15.(672),62]

【판시사항】

임차인이 비용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임대인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시에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으로 볼 것이므로, 동 임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차가를 반환할 기일 전에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키로 함” 이라는 인쇄된 부동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하여 이에 기하여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26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8. 선고 79나478,479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6.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4층건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차인인 원고가 그곳에서 일본식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위 건물의 지하실 및 1, 2, 3층을 각 45평 7홉으로 증축하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내부수리 및 실내장식 기타 영업을 위한 기구 등 제반수리를 하여 사용하기로 하되, 차후 피고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후, 피고의 승락 아래 같은 해 7.20 위 건물에 관한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설계에 착수하여 같은 해 8.8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에 따라 위 건물의 내부 칸막이를 비롯한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지하실 공사에 착수하였었는데 그 철거공사를 시공하다 보니 건물의 지주인 1, 2, 3층 중앙보의 철근 배합이 모두 규격에 미달하고, 그 크기 또한 건물을 지탱하기에 불충분하였으며, 더욱이 길이 약 70센티미터 가량의 균열마저 생겨 있을 뿐아니라 기둥 밑에 이른바 훗팅(주추돌 구실을 하는 콩크리트 기초)이 없어, 당초 약정한 설계대로 공사를 계속하면 건물이 도괴될 우려가 있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보강공사를 하려면 당초 예상한 공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 더 소요되는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사실상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에 의하여 비록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증·개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후 그 약정 취지에 따라 이를 사용 수익케 할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채무는 원고자신의 건물 증·개축공사 도중에 비로소 판명된 건물 자체의 내부 결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대로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니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대인의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이유의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위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증축 및 개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는 위 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이 건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 공사 도중 건물의 내재적 하자로 인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공사비의 상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판결이유의 모순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 2 점에 대하여

갑 제 1 호(을 제 1 호 증의 1,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차가를 반환할 기일 전에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키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인쇄된 부동문구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가 일본식음식점의 경영을 위하여 증축 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차후 피고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시에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으로 볼 것이니 이러한 특약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갑 제 1 호증에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위와 같은 부동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하여 이에 기하여 원고의 원상복구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이에 반하는 갑 제 1 호증의 위 기재부분을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원ㆍ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