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321 판결
[보증금등][공1982.1.15.(672),62]
【판시사항】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임대인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시에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으로 볼 것이므로, 동 임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차가를 반환할 기일 전에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키로 함” 이라는 인쇄된 부동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하여 이에 기하여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8. 선고 79나478,479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6.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4층건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차인인 원고가 그곳에서 일본식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위 건물의 지하실 및 1, 2, 3층을 각 45평 7홉으로 증축하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내부수리 및 실내장식 기타 영업을 위한 기구 등 제반수리를 하여 사용하기로 하되, 차후 피고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후, 피고의 승락 아래 같은 해 7.20 위 건물에 관한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설계에 착수하여 같은 해 8.8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에 따라 위 건물의 내부 칸막이를 비롯한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지하실 공사에 착수하였었는데 그 철거공사를 시공하다 보니 건물의 지주인 1, 2, 3층 중앙보의 철근 배합이 모두 규격에 미달하고, 그 크기 또한 건물을 지탱하기에 불충분하였으며, 더욱이 길이 약 70센티미터 가량의 균열마저 생겨 있을 뿐아니라 기둥 밑에 이른바 훗팅(주추돌 구실을 하는 콩크리트 기초)이 없어, 당초 약정한 설계대로 공사를 계속하면 건물이 도괴될 우려가 있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보강공사를 하려면 당초 예상한 공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 더 소요되는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사실상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에 의하여 비록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증·개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후 그 약정 취지에 따라 이를 사용 수익케 할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채무는 원고자신의 건물 증·개축공사 도중에 비로소 판명된 건물 자체의 내부 결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대로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니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대인의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이유의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위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증축 및 개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는 위 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이 건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 공사 도중 건물의 내재적 하자로 인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공사비의 상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판결이유의 모순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 2 점에 대하여
갑 제 1 호(을 제 1 호 증의 1,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차가를 반환할 기일 전에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키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인쇄된 부동문구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가 일본식음식점의 경영을 위하여 증축 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차후 피고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시에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으로 볼 것이니 이러한 특약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갑 제 1 호증에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위와 같은 부동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하여 이에 기하여 원고의 원상복구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이에 반하는 갑 제 1 호증의 위 기재부분을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원ㆍ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