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39조 조합원자격 40

재건축조합설립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수인이 양수한 경우 그 전원을 1인 조합원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공2023하,1367]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재건축조합설립에 부동의로 매수청구확정 후에 조합동의서를 분양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공2023하,113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을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재개발조합설립 이후 1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양수하여 소유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 획득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공2023상,608]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

재건축조합이 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은 그 의사표시 도달시에 매매계약 성립, 현황이 도로인 경우 현황대로 감정평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와 매매가격(=시가) 및 이때 ‘시가’의 의미(=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 [2]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 해지...대법 "분양권 매수자, 위약금 물어야"

대 법 원 2023. 4. 13.선고 2021다250285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50285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박수연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준성, 유현정, 정원, 조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C는 2013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인데, 2018. 2.경 불법적인 알선 조직에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재개발시행구역에서 토지등 단독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소유권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법적 효력 부정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21하,2107]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갑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아 갑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조합원 을이 위임장 제출 없이 직계존속인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참석한 것이 적법한 출석으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

주택재건축 단지내에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분양신청절차의 근거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고 새로이 수립되면서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원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공2021상,632] 【판시사항】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인가를 받아 ..

공동주택 등 구분소유가 성립했으나,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구분등기를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에 관한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

재건축사업에서 그 권리관계의 승계자는 조합원이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후에 그 특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승계인은 매도청구권의 승계부정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9상,800]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매도청구권행시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후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최고하면서 매도청구 여부를 통지한 경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02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여부를 최고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화답이 없을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청구할 것임을 통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인수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5인 【피인수신청인】 피인수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변론종결】 2016. 7. 7.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1가합18374 판결 【주 문】 1. 원고(인수신청인)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인수신청인..

조합원과 소송 중 매도청구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2년여가 지난 조합설립변경인가 전에 매도청구를 한 것은 부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5623,15630 판결 [부동산매도·부동산매도][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의 의미 [2]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을 등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조합의 을 등에 대한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

재건축구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매청구시 그 매매가격은 재건축이익을 반영해야하며,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대지만의 가격에 1/3을 저감하는 것은 부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5상,117]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을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각 토지의 형태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

재건축 구역 내에 토지(도로)만을 소유하여 조합원지위를 획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방법-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수택42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태원) 【변론종결】 2014. 4. 8.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326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171,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

조합원이 그 재산을 조합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경우 현물반환은 불가하고 현금지급-신탁으로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조합지위권 상실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51] 【판시사항】 [1]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

분양신청기간 전후로 조합과 분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된 후 추가 분양신청간 경과로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정평가 기준점 및 그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 일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877]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 【판결요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 문】 【원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가능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기간 경과 후 재건축참가자 등이 조합설립변경 동의 및 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가능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