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개발행위허가 8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21.3.31. 시행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7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최초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가 분할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통해 개발행위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승계 당사자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결정ㆍ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21상,1092]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결정ㆍ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다)목 규정의 내용, 체계 및..

GB내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개발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2018.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가. 택지개발사업(제1호) (1)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가) 토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435, 2009.03.26)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됩니다.(붙임 참조) - 동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9752호(2006.12.15) 제3조 제2항에 의거 ’06.12.15 이후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018. 12. -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업무 편람 - 2018. 12. 목 차 Ⅰ. 개발부담금제도 해설 1 제1장 총 설 3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3 1. 제도의 도입배경 3 2. 제도의 목적 4 제2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연혁 4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15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5 1. 개발사업의 개념 15 2. 부과대상 개발사업 15 3. 납부의무자 39 4. 부과제외 및 감면 44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53 제1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53 제2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54 1. 부과종료시점 54 2. 부과개시시점 55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56 제3절 지가의 산정 62 1. 종료시점지가 62 2. 개시시점지가 64 3. 지가산정의 특례 67 제4절 개발비용 6..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간편하게 -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 □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