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1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최동홍 (2018)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최동홍 (2018)   요 지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가 성립되면 그 구분건물은 실체법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 중인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제한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게 된다. 민..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 김판기 -2010다71578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 김판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초록 : 현행법의 해석상 구분소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은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 외관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구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행위를 구분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종래 대법원 판결도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두고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객관적 표시로 ..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에 대해 대지지분의 일부분을 갖는 공유자가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청구 불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구분소유 성립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토지가 분리처분된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도 매각에 의해 소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구분상가의 경계벽제거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구분상가의 위치/면적등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고 경계벽복원시에 구분상가가 하나의 구분상가로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002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전..

구분상가 사이의 구분이 소멸되어 종전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자의 지위를 갖게되고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공2020하,2063]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1동의 구분건물 중 일부가 구분건물들 사이 구조상구분이 소멸되는 등 하나로 합체된 경우 구분소유자 상호간 소유권관계 및 나머지 구분건물과는 집합법의 적용여부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공2020하,2063]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적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적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 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공사허가를 받지 못한 리모델링에 의해 구조, 층수 및 면적이 변경되어 일체화 된 뒤 여러 상가로 나누어졌지만, 원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그 복원이 힘들다면 구분건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32898 판결 [건물][공2020상,68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행위와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아직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위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 중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전체 대지가 아니라 전유부분이 ..

구분소유의 성립은 객관적 물리적으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존재해야 한..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15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대법원 2008.3.27. 자 2006마920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상,605] 【판시사항】 [1]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 따라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1동건물의 증축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조건 및 소유자가 기존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건물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9.1.(89),1747] 【판시사항】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건물표..

구분소유권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해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조합원확인][공1998.3.15.(54),685]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아파트의 지하실 부..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95가단42992 판결:확정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345]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

분양계약상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것이라면 지하주차장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다는 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4(1)민,374;공1996.2.15.(4),52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

구분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무효이며 1동 전체의 실질관계에 따라 공유여부를 가려야 함

서울지법 1995. 6. 15. 선고 94가합77601 판결 : 항소 [점포명도][하집1995-1, 364] 【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2] [1]항의 경우, 건물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한 구조상 이용상의 독..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집합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2981,88다카2998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6.1.(849),739]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나. 집합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가옥대장으로의 개제여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