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165

[민사]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제기하여 이송한 사례 (서울북부 2024나302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나30244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b, c, d,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단독상속받은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023두53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

유언이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공제등 과정을 거쳐 상속세신고 및 일부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상속등기를 마친경우

[행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계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한 사건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행정 제9-3부]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특례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555에 따른 해제 가능여부 - 소극

2021다299976(본소), 2021다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상고기각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제2절 증여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하자, 수증자 중 1인의 망은행위로 증여해제 주장 ( 망은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나) 파기환송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참조).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 후 수리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 받은 경우 (적극)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단순승인이 간주된 후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제1019조(..

부모부동산의 전세자금으로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정황상 증여배제

[행정] [조세]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피고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증여받았다기보다는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649) 1. 사건번호 ▣ 2019구합56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행정 제4부 ▣ 2020. 10. 23. 선고 2. 주문 ▣ 원고 승 ●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 원(가산세 포함),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경위 ● 원고는2015. 11. 3. 안○○과 사이에, 안○○ 소..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2014두46485

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적극), 2.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증여자 사망 후 증여가 부모봉양의 목적이라는 증여자 형제들의 주장에 부모에게 약정금을 지급키로 하고, 형제 중 1인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경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1795]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을의 형제인 병 등이 ‘위 부동산은 을이 그 부모인 정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갑이 정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병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에..

비상장기업 대표가 모와 함께 그 주식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모로부터 일정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후 10년이 되기 전에 대표가 사망하여 그 부인이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830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

상속개시 당시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해당 부동산을 평가한바 있다면, 상속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한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니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80 판결 【판시사항】 시가에 의한 상속재산평가에 기한 과세의 당부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에게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바 있다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나.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