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나30244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b, c,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