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3-대항력 51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지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다르게 된 경우 -대항력 획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호 [민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호)  □ 사안의 개요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3.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무렵..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지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불가분채무 의무, 상속인 중 1인이 변제등으로 공동면책얻은 경우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여부 및 그 효과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31855 판결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효과(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31855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5. 14. D와 전주시 완산구 E, F동 G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

주임법상 대항력에 직원에 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의 포함여부-소극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2상,693] 【판시사항】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

선행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선행경매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다시 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가가능 여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에도 위 주택 일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주택이 선행 경매로 매각된 후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 하여 그를 대리하는 갑과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을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보증금반환청구의소][공2019하,1231]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임..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배당이의][공2019상,1037] 【판시사항】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임대인이 파산한 해도 우선변제 가능/그 범위, 임대인이 파산 후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2017하,2315]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

정확한 지번 동 호수를 담당공무원의 수정요구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를 삭제한 경우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20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경매절차의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됨을 알고 선순위권리로 인정하여 그 만큼 감액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부당이익을 얻으려고 임대차의 대항력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569] 【판시사항】 [1]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

다가구단독주택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그 지번만 전입신고한 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70516 판결 [건물명도][공2007.3.15.(270),432]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주택을 매매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전부금][공2005.10.15.(236),159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9. 2. 선고 2004가단12178 판결 [건물명도등] 확정[각공2004.11.10.(15),1544] 【판시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대항력있는 임대차가 기간만료, 당사자 합의로 종료된 후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제기 해야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10.15.(164),2319]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갱신거절 및 임차목적물이 양도되는 경우를 위한 임대차관계의 승계배제의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보관금][공2001.9.1.(137),1825] 【판시사항】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한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위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항소기각, 확정 [경매방해][하집2001-1,788] 【판시사항】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비한 임차인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인에겐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가옥명도][공2001.5.15.(130),950]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보증금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