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호 [민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호) □ 사안의 개요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3.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