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3-대항력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14. 11.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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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9. 2. 선고 2004가단12178 판결

[건물명도등] 확정[각공2004.11.10.(15),1544]

【판시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낙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 문】

【원고】 장이순

【피고】 김순희

【변론종결】

2004. 8.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5. 6.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 의하여 행해진 소외 이상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3. 5. 2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 14. 전소유자 이상호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별도의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배분하였으나 낙찰인인 원고의 명도확인서 없이는 위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피고가 아직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1999. 5. 12. 채권최고액을 68,9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상호로 하여 최선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다시 1999. 7. 9. 채권최고액을 9,100,000원, 채무자를 이상호로 하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1998. 1. 14. 이 사건 부동산을 이상호로부터 임차하고 이를 명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잠시만 이전해 달라는 이상호의 부탁을 받고 1999. 5. 11.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1999. 7. 19.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가 재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피고가 당초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소멸하고, 피고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인 1999. 7. 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피고의 재전입일에 앞서는 이상, 피고의 임차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로써 소멸되어, 낙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부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가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의 배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한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