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최동홍 (2018) 요 지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가 성립되면 그 구분건물은 실체법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 중인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제한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게 된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