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 110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최동홍 (2018)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최동홍 (2018)   요 지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가 성립되면 그 구분건물은 실체법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 중인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제한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게 된다. 민..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박보영 (2019)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박보영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요 지 ;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각 부분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행위,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가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점포가 구획을 나누어 영업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신설되었다. 일정한 요건하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해서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윤정운(2021)-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윤정운󰡈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요 지  ;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타인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다수의견은 ‘사용·수익할 권리의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였고, 반대의견은 차액설의 관점에서 손해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해석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사례에 관하여 종래의 차액설에 따르면 침해행위 전후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의 재산상태에 증감이 없어 ..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김동호(2023)2022.8.25.선고 2017다257067 전합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김동호(202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상판결..

전유부분, 대지권의 분리처분금지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분리하여 처분한 경우 - 유효

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2.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 김판기 -2010다71578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 김판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초록 : 현행법의 해석상 구분소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은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 외관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구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행위를 구분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종래 대법원 판결도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두고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객관적 표시로 ..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 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88다카2998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구분건물 성립시기 및 대지권미소유

대법원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 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88다카2998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집합건물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및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범위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1.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분소유권별로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 동시이행항변 시 그 시효소멸 여부가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과소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

대법원2023. 9. 14.선고 2016다12823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

하나의 단지안에 여러 동이 있고, 일부 동에서 재건추결의 요건이 미비하지만, 전체적으로 재건축요건을 충족시-유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8769,68776 판결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정한 재건축결의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의 소집·개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4]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재건축조합원 5분의 4 이상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 [전부금등][공2006.12.1.(263),1957] 【판시사항】 [1]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경이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택조합이 자금부족 등 때문에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부대비용을 추가부담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분담금이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가된 분담금에 관한 결의에 재건축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건축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판시사항】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2] 재건축조합이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합원들 전부에게 분담시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조합원들도 그 부담분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 공사업자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설립의 정립총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재건축결의가 요건을 갖추지못하여 무효인 경우, 재건축설립 총회의 결과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및 그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할 구분소유자의 범위 [3]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원시취득, 조합원은 도급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은 건물에 관한 권리취득불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9.1.(233),1389]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 [2] 재건축조합규약과 공사계약서의 내용상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재건축조합이 취득하고,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

일부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복도 등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반환-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용도로 사용가능여부 및 다른 목적으로 임대가능 여부와 무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741조, 제750조, 집합건물의 소..

국유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 서울시에서 분양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상,133]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매각하거나 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갑 등을 상대로 국유지인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갑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미소유한 대지공유지분 소유자는 적정한 대지권을 갖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