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대법원 2008.3.27. 자 2006마920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상,605] 【판시사항】 [1]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 따라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015.05.08
1동건물의 증축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조건 및 소유자가 기존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건물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9.1.(89),1747] 【판시사항】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건물표.. 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015.05.08
구분소유권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해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조합원확인][공1998.3.15.(54),685]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아파트의 지하실 부.. 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015.05.08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95가단42992 판결:확정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345]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 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015.05.06
분양계약상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것이라면 지하주차장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다는 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4(1)민,374;공1996.2.15.(4),52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 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015.05.06
구분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무효이며 1동 전체의 실질관계에 따라 공유여부를 가려야 함 서울지법 1995. 6. 15. 선고 94가합77601 판결 : 항소 [점포명도][하집1995-1, 364] 【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대한 구분건물등기의 효력 [2] [1]항의 경우, 건물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한 구조상 이용상의 독.. 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015.05.0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집합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2981,88다카2998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6.1.(849),739]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나. 집합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가옥대장으로의 개제여부와 .. 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015.05.06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집합법/집합1-구분소유 2015.05.06
구분상가에서 각 상가별 독립된 전기계량기가 없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경우 연체된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지 여부 [민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던 피고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5.04.19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