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30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제정 1985. 5. 25.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시행 ]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1985. 5. 25. 등기 제275호) 주) 1998. 12. 28. 상법 제530조 제1항 삭..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1987. 8. 13. [등기선례 제2-697호, 시행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와 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유한회사(이하 해산간주회사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무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공무원은 1987. 9. 1.현재 자본금액이 오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자본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유한회사의 등기용지 (지점의 등기용지도 포함한다)를 1987. 8.31.까지 확인하여 그 등기용지의 오른쪽 윗 부분 적당한 곳에 [해산간주(주식)] 또는 [해산간주(유한)]라는 색인표를 붙여 해산간주회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1. 10. 31. [상업등기선례 제1-332호, 시행 ]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을 경우에 등기하는 것인바,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은 존립시기의 도래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존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해산등기 없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31. 등기 3402-7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4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40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등기관 직권말소 및 회복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제정 2014. 2. 26. [상업등기선례 제2-93호, 시행 ]  1.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개정 2018. 6. 28.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개정 2018. 6. 28. [등기예규 제1650호, 시행 2018. 6. 2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등기관의 처리)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2. [등기선례 제5-846호, 시행 ]  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되어 회사재산은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상호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권한 있는 자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신청권자가 아닌 채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연고권자(종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등)가 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 또는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는 없다. (1998. 10. 2. 등기 3402-957 질의회답)

상법 제520조의2(휴먼회사청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가 경료되고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방법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가 경료되고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방법 제정 2001. 11. 19. [등기선례 제7-292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가 경료되고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회사와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회사와 공동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가 법령에 위배되어 경료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가 법령에 위배되어 경료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1999. 7. 27. [등기선례 제6-678호,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하는바,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더라도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위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사실만을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무효를 원인으로 위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7. 27. 등기 3402-778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직무대행자의 행위 판례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제정 1990. 6. 29. [등기선례 제3-960호, 시행 ]  상법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는 해산사유를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해산』로 하여 이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상법 제530조 및 제228조 참조).  90.6.29. 등기 제1323호 주 : 개정 비송사건절차법(91.12.14. 법률 제4423호) 제149조에 의하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서면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 갈음 불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제정 2018. 2. 20. [상업등기선례 제201802-1호, 시행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신청의 첨부서면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 2. 20. 사법등기심의관-5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제6항,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0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 제67조제1항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3. 22. [등기선례 제4-868호, 시행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6. 3. 22. 등기 3402-2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26조, 제217조, 제18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34호, 시행 1995. 1. 1.] 법원행정처 제22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4조와 제217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4조(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99. 5. 11. [상업등기선례 제1-429호, 시행 ]  개정문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조합의 총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5. 11. 등기 3402-5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8조,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 농지개량조합법 (페지)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단법인 대표자가 신청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5. 7. 25. [상업등기선례 제2-101호, 시행 ]  1. 사단법인의 존립시기가 설립 당시부터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이후 존립시기가 적법하게 폐지되었다면, 당해 법인은 존립시기를 정하지 않은 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2.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는 사단법인을 대표할 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5. 7. 25. 공탁법인과-3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청산인 신청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 제정 2000. 10. 27. [등기선례 제6-689호, 시행 ]  1. 법인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147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85조, 제94조), 법원이 직권으로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 등기를 대행할 수 없다. 2.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0. 10. 27. 등기 3402-765..

설립허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설립허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제정 1992. 8. 31. [등기선례 제3-981호, 시행 ]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92.8.31. 등기 제187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질의요지 : 우리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87.6.1.)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92.2.28. 자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정리절차 종결 및 청산사무종결 시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 1. 26. [상업등기선례 제2-89호, 시행 ]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일에 해산한 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등기예규 제1126호 제13조제3항, 폐지된 등기예규 제935호 4. 바.). 그런데, 이러한 때라도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서에 당해 회사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아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분배 등 청산사무가 남아 있음이 나타나면 등기관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않는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26호, 폐지된 등기예규 제935호 (폐기 제1126호에 의해)..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산절차 종결 후 법인소멸 및 청산종결등기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8. 12. 19. [상업등기선례 제2-111호, 시행 ]  1.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등기예규 제351호)?에 따라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 (2008. 12.19. 공탁상업등기과-1358질의회답) 참조규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 제정 1998. 3. 17. [상업등기선례 제1-275호, 시행 ]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고, 해산 전의 대표이사는 그 권한을 상실하며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른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해산명령 확정 후 등기촉탁 전에 그러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소극)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09. 2. 20. [등기선례 제200902-4호, 시행 ]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는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와 달리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또는 지점) 명칭으로 직접 등기하거나 분사무소의 관리재산임을 부기할 수 없다. (2009. 2. 20. 부동산등기과-5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1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09. 1. 30. [법률 제9401호, 시행 2009. 7. 31.]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흡수합병 관련 다수 선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제정 1992. 5. 19. [등기선례 제3-939호, 시행 ]  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는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상법 제5430조, 제235조 참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530조(준용규정) ①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②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와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한다. ③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39조와 제340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