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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 1. 26. [상업등기선례 제2-89호, 시행 ]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일에 해산한 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등기예규 제1126호 제13조제3항, 폐지된 등기예규 제935호 4. 바.). 그런데, 이러한 때라도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서에 당해 회사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아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분배 등 청산사무가 남아 있음이 나타나면 등기관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않는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26호, 폐지된 등기예규 제935호 (폐기 제1126호에 의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 3. 29. [등기예규 제1126호, 시행 2006. 4.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 ①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법 제56조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법 제74조제4항),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준용한다. ③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법 제384조),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의 방법) ①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 ②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 한다. ③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의 당해 대표자의 란에 등기한다. 제6조 (등기부 열람 및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적당한 곳에 “보전관리”, “회생절차” 또는 “파산”이라고 표시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①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절차의 국제도산관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에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제8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②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예를 들어, 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 등)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조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그 변경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보전관리명령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보전관리명령취소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를 말소한다. ⑤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법 제48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서 등본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에 따른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 ①회생절차개시( 법 제49조), 관리인의 선임( 법 제74조), 관리인 대리의 선임허가( 법 제76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법 제83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⑥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생계획의 인가·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 ①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의 확정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②파산선고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등기, 파산관재인대리등기 등)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 ① 법 제266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 법 제62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제13조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 ①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종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②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일에 해산한 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등기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회생절차폐지결정·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의 등기는 동시에 촉탁되어야 한다. 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①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의 선임( 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 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 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 ①등기관은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대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등기의 기재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35호) 및「관리인 대리인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48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은 종전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관리인대리 및 보전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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