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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해지통고 이후 동업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이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병원운영

[형사] 동업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해지통고 이후 동업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이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제10형사부)□ 사안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 최초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추가되었고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됨 □ 쟁점 - 피해..

경남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 88,412㎡ 도시개발사업

진주시 고시 제2024 -267호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2-511호(2022. 10. 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3-569호(2023. 12. 14.)로 도시개발구역(변경1차) 및 개발계획(변경1차)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4-437호(2024. 10. 24)로 개발계획(변경2차) 수립 고시된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진주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내년 부지조성 착공, ‘30년 입주국토부·서울시 힘 합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국토부·서울시 힘 합친다  - 49.5만㎡ 규모 용산정비창 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년 부지조성 착공, ‘30년 입주  - 11.28일(목), 국토부·서울시·코레일·SH공사, 성공적 조성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자긍심 고취 위한 핵심거점으로 육성  - 서울 중심 넘어 아·태지역 핵심으로 도약 의미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 공개  □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이하 SH공사)가 손을 잡았다.   ㅇ 28일(목) 오후, ..

강동구 성내동 15 일대(면적:7,049.2㎡) 성내5재촉지구 수정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11.27.(수)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 ‘성내5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지하공공보도시설 추가 결정으로 지하․지상을 연결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형성  - 현재 마감 공사 중(공정률 91%)으로 공공주택 80세대 포함 총 407세대 공급… '25.2월 입주 예정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15 일대(면적:7,049.2㎡)○ 주요 내용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주차장, 지하보행로) · 천호역 공영주차장 지하1층과 성내5구역 지하2층 연결 구간(8.4m) 중복수정가결재정비촉진과재정비관리팀(2133-7228) □ 서울시는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동작구 흑석동 99-3일대(45,229㎡) 흑석2구역 재정비

흑석재정비촉진지구’흑석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 총 1,012세대 주택 공급, 공공주택도 352세대 포함  - 최고 층수 49층 계획으로 흑석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공공재개발○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99-3일대(45,229㎡)○ 주요 내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공공재개발) - 토지이용계획 변경 · 획지, 도로 및 공원 면적 변경, 종교 등 신설 - 용적률: 400→600% - 세대수: 609→1,012세대(공공주택352) - 동수/층수: 지상49층 / 지하7층수정가결재정비촉진과재정비계획팀(2133-7223) □ 서울시는 2024년 11월 27일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를 개최하고 흑석2구역(동작구 흑석동 ..

동대문구 전농동 620-47일대 (41,620.5㎡) 청량리4재촉지구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통과  - 11.27(수)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조건부가결'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설취소된 연결고가도로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반영   - 4구역 내 지적측량성과 반영 등 보행통로를 제반 여건에 적합한 도로시설로 변경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620-47일대 (41,620.5㎡)○ 주요 내용 - 토지면적 변경(측량 결과 반영)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로(중로 1-383)폐지 ※연결고가도로 취소 · 주차장(선상) 재신설 -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 계획 및 변경 변경 등 · (선상 4층) 철도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 (민자 지하1층) ·2개 → 1개층조건부..

고도지구 재정비 - 10지구 지단계 결정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 - 심의>도시관리계획[회현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고도지구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10개소(약2.26㎢)○ 내 용 : 고도지구가 재정비 됨에 따른 중첩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높이계획 일괄재정비 - 재정비대상 :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소 - 주요내용 : 고도지구 재정비사항 반영, 구역 내 고도지구 연접부 역전현상, 폐지구역 재정비 원안가결도시관리과>도시주거관리팀팀장 : 이종욱담당 : 권예원(2133-8390) □ 서울시는 2024년 11월 27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111,115.2㎡)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단계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구)국립보건원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111,115.2㎡)○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서울혁신파크→국립보건원 부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면적 조정 - 특별계획구역 2개소 지정 수정가결서부권사업과>사업총괄팀팀장 : 김찬모담당 : 김규태(2133-1552) □ 서울시는 2024년 11월 27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주식회사의 분할로 다른 주식회사 설립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5. 8. [상업등기선례 제2-83호, 시행 ]  주식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그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분할에 의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이다.  (2007. 5. 8.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참조선례 : 2004. 8. 16..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 자료-등기의 이해관계자임을 소명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 자료제정 1985. 12. 31. [등기선례 제1-859호, 시행 ]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을 소명하면 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 참조). 85. 12. 31 등기 제609호 질의사항 :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상법 제26조의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한가?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동일상호금지에 민법법인(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미적용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  1.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8. 4. [상업등기선례 제2-84호, 시행 ]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25조,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5-3  상법 일부개정 2009. 5. 28. [법률 제9746호, 시행..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6. 27. [상업등기선례 제202306-2호, 시행 ]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06.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6. 29. [상업등기선례 제202306-3호, 시행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06.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4. 10. 21. [등기선례 제200410-12호, 시행 ]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참조선례 : 1998. 10. 8. 등기 3402-983 질의회답, 2004. ..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소극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844호, 시행 ]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본점 소재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간신문사의 상호라는 사실에 기초를 둔 정관의 규정이 상호의 변경이라는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정관변경 전에도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간신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2. 10. 등기 3402-1222 질의회답)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및 그 등기효력 발생시기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95. 12. 7. [등기선례 제4-866호, 시행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에 있어, "갑"주식회사는 "을"주식회사 명의로, "을"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 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1995. 12. 7. 등기 3402-844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37항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유사상호의 등기가부 제정 1993. 3. 10. [등기선례 제3-937호, 시행 ]  특정한 상호 등이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만일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한다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동일 또는 유사상..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제정 2005. 12. 27. [상업등기선례 제2-97호, 시행 ]  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바( 상법 제22조), 그 제도적 취지가 상호권자의 이익보호 및 등기된 상호에 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청산예정이고 그 외국회사 영업소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로 인하여 동일 상호가 중복하여 등기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 및 제164조), 2. 이와 반대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회사 영업소..

상법 제27조(상호등기말소청구)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1985. 12. 31. [등기선례 제1-857호, 시행 ]  상법 제27조의 규정은 개인의 상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85. 12. 31 등기 제609호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2상,177] 【판시사항】 [1] 2009. 5. 28. 법률 제..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1. 1. 5. [등기선례 제3-936호, 시행 ]  상호의 보호는 상호가 상호로서 모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상법 제23조 참조), 상호가 상표 또는 서어비스표로 모용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학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려유학정보센타"라는 상호의 등기가 1988.10.28. 에 경료된 후 동종업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여 "고려유학원"이라는 서어비스표가 1990.3.5. 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서어비스표 "고려유학원"에 의한 상호권침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어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이 경우 위 서어비스표의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호권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