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업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해지통고 이후 동업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이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제10형사부)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 최초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추가되었고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됨
□ 쟁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조합탈퇴 의사표시)
- 해지통고 이후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과 병원의 의료장비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해지통고를 조합 탈퇴가 아닌 조합 해산청구로 볼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① 피해자의 해지통고 이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 약정서의 내용도 계약 종료 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병원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③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고는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2인 조합으로 운영되던 병원의 자산은 해지통고가 피고인에게 도달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됨(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참조)
- 해지통고를 해산청구로 보더라도 ①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비를 사용·유지·관리하고 있었고, ② 병원 장비에 관한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며 변제해 왔으며, ③ 병원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원상회복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의료장비의 반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해지통고 전에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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