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123

매매계약의 해제로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와 손배부담-동시이행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여부-장병주 (2023)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여부-장병주 ≪ 목차 ≫ I. 머리말 II. 가계약의 개념 1. 가계약의 의의 2. 가계약의 법적 성질 3. 결어 III.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1. 증약금 2. 해약금 3. 위약금 4. 결어 IV. 가계약 파기와 가계약금 반환 여부 1. 넓은 의미의 가계약 2. 좁은 의미의 가계약 V. 맺음말 I. 머리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의 거래에서 실무상 관행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변화에 대비하거나 계약 체결 시 다른 제3자 보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체결되고 있다.1) 또한 가계약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 는 전속중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무단건축된 창고

[민사]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호)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피고 B, C는 매도인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는 피고 D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〇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2022. 2. 12. 피고 B,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는 “토지: 익산시 F 대 178㎡,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

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1]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판결)-허일태(2001)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판결)-허일태 차 례 Ⅰ. 쟁점의 소재 Ⅱ. 배임죄의 본질 Ⅲ. 이중매매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Ⅳ. 본 사안에 대한 결론 Ⅰ. 사건의 개요와 대법원판결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년 12월 30일 공소외 망 어0택에게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대지를 매도하여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지를 다시 공소외 조0회에게 2백만원을 받고 이중매도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

토지매매계약에서 착오(공장설립가능지역여부)에 의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한 경우(계약금지급후)-소극

□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 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부동산 매매에서 해약금에 관한 고찰--한종현 (2023)

부동산 매매에서 해약금에 관한 고찰--한종현 - 거래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약 조항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초록 : 현행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통용계약서)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 매매계약서 양식에 기재된 해약금 조항(통용조항)의 의미를 분석한다. 통용조항은 ①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는지가 분리되어 있어 그 수수와 상관없이 계약금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삼겠다는합의이고, ②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중도금의 완불을 해약금해제 봉쇄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과 다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통용조항과 같은 취지로 해약금 약정을 삽입하였다면,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거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불사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정한 현금차입금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경료한 경우 매매예약 가등기, 가담법상 가등기인지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정비사업 사업시행 승인 후 2개월내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매매계약하였지만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가단138825 민사]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단138825)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와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한 이후 피고가 무효 및 해제 등을 주장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뉴타운관할 제한 약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민사]영업양수도계약 체결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한 경우 위 약정과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와의 관계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32791) ○원고가 ‘단지내00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피고가 **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수받았는데 피고가 2.4km 떨어진 곳에 ‘00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자,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내용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완화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피고가 새로 개업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

매도자의 부동산매각의향서에 기인하여 1억을 지급하였지만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안-매매계약 성립

전주지법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민사]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의 합치 정도(전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2023. 5. 10. 전주지방법원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C 전 1,213㎡(이하 ‘제 1토지’) 및 전주시 D 전 446㎡(이하 ‘제2 토지’, 제1 토지 및 제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제1 토지 제2 토지 상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매매대금 금 1,112,0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원고에 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2017년 7월 30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원..

매도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도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후에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8432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2020다8432 추심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갑..

소유권제한사유 없는 건물인도를 특약으로 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중대해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추가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0355 '소유권 제한 사유' 없는 건물 인도하기로 특약 맺고 불이행한 매도인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해 임차인에 추가 합의금 지급… 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3-20 오전 6:39:34 매매계약 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제한 사유가 없는 완전한 건물을 인도받기로 특약을 맺고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위해 추가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월 2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210355)에서 "B 씨는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개발지 내 토지에 대한 과다한 매매대금 지급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한 경우-시세의 3배까지 인정한 경우

2021. 8. 18.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6398 부당이득금(확정) [민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건축예정부지 내에 있는 토지는 피고와 소외인이 공유하고 있던 중 그 공유자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갑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제1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이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을 인출하고 나서 제1차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건축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매매계약이 정한 대금의 5.6배로 대금을 인상기로 합의한 것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행위이므로, 제2차매매계약이 정한 대금 중 시가의 3배까지는 유효이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라고..

공유토지의 매도인 중 일부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중 자신들의 몫을 지급청구하고, 매수인은 공유지분이전등기와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주장한 사안

2022. 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매매대금(심불확정) [판결요지] 원고들 2명을 포함한 4명이 피고와 사이에 위 4명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들 중 원고들 2명만이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원고들 몫(각 1/4)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외인 2명의 피고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 4명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4명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 4명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사 건..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2020다224685 부당이득금반환 (사) 파기환송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 국가의 사용허가에 따라 국유지 지상에 건축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만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관계나 지분의 취득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었던 사안에서, 수분양자나 전유부분 양수인에게 토지의 점유 및 사용ㆍ수익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가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등에게 무상의 사용ㆍ수익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 승낙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용ㆍ수익의 효력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매수인의 잔대금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동시이행관계로 이행지체에 빠져야한다

2022다255614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수인과 매매게약 계약해제에 대해 법정 소송 중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