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의 개정제안 검토– 요건을 중심으로 - 위계찬
I. 시작하며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이하 기초위원회)는 민법 총칙편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및 채권편의 총칙과 각칙의 규정 중 계약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을 위한 예비초안1)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민법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제570조부터 제584조까지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를 제대로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2) 이러한 점에서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이러한 점에서 개별 규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결정한다고 한다.4)
1) 이 글에서 기초위원회의 예비초안은 아래 2023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계약법 법률행위) 예비초안 연구(책임연구원 안병하), 2023. 12(계약법 법률행위 예비초안); 법무부, 민법개정안(계약법총론) 예비초안 연구(책임연구원 김형석), 2023. 12(계약법 총론 예비초안); 법무부, 민법 개정안(계약법 각론) 예비초안 연구(책임연구원 이준현), 2023. 12(계약법각론 예비초안). 검토의견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회, 민법개정 개정 예비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서, 2024. 4(이하 검토의견)에 의한 것이다. 2) 이진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다시 읽기, 민사법학 제104호, 2023. 9, 151면. 3) 박영목, 특정물매매와 하자 없는 물건에 대한 급부의무, 민사법학 제44호, 2009. 3, 220면, 주 5;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293-294면(송인권 집필)도 참조. 4) 김형석,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성질,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018. 6, 283면; 김형석,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특질,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21, 296면. |
기초위원회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계약책임이라는 전제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는 2024. 4. 예비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예비초안5)과 검토의견6)을 토대로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방향을 개관하고(Ⅱ), 개정 제안에 따른 담보책임의 요건(Ⅲ)과 착오취소와 담보책임(Ⅳ)을 검토하고자 한다.
5) 계약법각론 예비초안, 21~62면, 특히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방향을 밝힌 21면부터 57면까지(전론, 예비초안 제569조부터 제576조까지 부분). 6) 검토의견, 72~89면. |
II.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의 개정방향 검토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의 기초위원회는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7)
7) 계약법각론 예비초안, 21~23면, 26-28면. |
(1) 예비초안은 담보책임이 계약책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8) 현행 민법은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달리 독자적인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개정을 통하여 담보책임 규정의 독자성을 해소하고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체계에 따라 규율한다.
8)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설이 유력하다는 입장으로 김대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0, 200면 이하;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이하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462면(이동진 집필);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292면(송인권 집필); 김형석,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특질, 295면; 남효순, 담보책임 본질론(Ⅰ), 서울대 법학 제34권 제3·4호, 1993, 210면; 남효, 담보책임 본질론(Ⅱ), 서울대 법학 제35권 제2호, 1994, 228면 이하; 양창수·김재형, 민법Ⅰ 계약법, 제3판, 박영사, 2020, 540면; 오종근,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학설사, 한국 민법이론의 발전,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1999, 836면 이하; 지원림, 민법강의, 제19판, 홍문사, 2022, 1462면; 홍성재, 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본질, 저스티스 제34권 제4호, 2001, 11 이하 등. 남효순, 담보책임 본질론(Ⅰ), 210면, 같은 곳 주 46과 주석민법[채권각칙2], 460면(이동진 집필)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지만 연혁적인 이유로 법정책임으로 규정되었다는 견해(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중판, 박영사, 2009, 137-138면; 김상용, 채권각론, 제3판, 화산미디어, 2016, 194면;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23, 192면;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214면)도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한다. |
(2) 민법은 권리의 하자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들 중에는 부동산등기를 통한 공시제도가 완비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된 사례가 많지 않으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도 크지 않다.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569조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매도인이 하자 없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일반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한다.9) 또한 매매의 목적이 물건인 경우에도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하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9) 계약법 각론 예비초안, 26-27면. |
(3) 민법 제574조에 의한 수량지정매매에서의 수량부족에 기한 담보책임은 로마법상 토지면적소권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계약에서 약정한 수량에 부족한 것은 성질상 물건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10) 따라서 이를 민법 제574조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 물건의 하자에 관한 규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민법 제574조의 규정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
10) 계약법 각론 예비초안, 27-28면;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Ⅳ) 채권(7), 박영사, 1997, 395면 이하(남효순 집필);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380-381면(이동진 집필) 등. |
(4)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추완이행청구권을 도입한다. 추완이행 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에 대하여 우위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대금감액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경합이 인정되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규율한다.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한다. 민법은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도 일부에서 권리행사 기간을 두고 있지만11) 예비초안과 검토의견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경우에만 권리행사기간을 둔다.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등 국제규범들은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또는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규정을 두고 매매 등 개별계약의 고유성을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해당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은 후자의 방식에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율한다. 그간의 학설상의 논의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매매계약의 고유성을 반영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매매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예비초안이 채무불이행체계에 맞춰서 담보책임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1) 가령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73조, 매매의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75조 제3항 등 참조. |
III. 개정제안에 따른 담보책임의 요건 검토
1.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와 하자의 판단기준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유상계약에서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담보책임제도라고 한다. 법정책임설은 담보책임의 근거를 특정물도그마와 원시적 불능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정물매매에서는 매매목적인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의무는 원시적으로 불능이며 하자 있는 상태 그대로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담보책임은 이러한 경우에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의 등가성 유지를 위해서 인정되는 비법률행위적 책임이라고 한다.
반면에 채무불이행책임설은 특정물의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채무불이행책임설은 원시적 불능론과 특정물도그마를 부정한다. 예비초안은 매매의 목적이 권리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 없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제569조)12) 검토의견은 하자없는 권리의이전과 관련하여 예비초안이 매우 예비초안의 문언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다13)
12) 계약법 각론 예비초안, 26면. 13) 검토의견, 73면. |
예비초안은 또한 매매의 목적이 물건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제570조)는 점을 분명히 규정한다.14) 예비초안은 특히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와 관련하여 하자의 판단기준으로서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의 개념과 함께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여부의 판단시기를 인도시로 명시하였다. 검토의견도 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지만 내용은 예비초안과 같다.15)
14) 계약법 각론 예비초안, 29면. 15) 검토의견, 74면 |
현행 | 기초위원회 예비초안 | 검토위원회 의견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제569조(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568조 제1항 제1문의 경우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효력 없는 권리가 등기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569조(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에 관하여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책임) (생략). |
제570조(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제568조 제1항 제2문의 경우, 매매 목적물은 종류, 수량, 품질 등에 관하여 합의된 성상(性狀)을 인도시에 갖추어야 한다. 성상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용에 적합한 성상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가 없는 때에는 사회관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한 성상을 갖추어야 한다 |
제570조(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① 매매의 목적물이 물건인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종류, 수량, 품질 등 관하여 합의된 성상(性狀)을 갖춘 물건을 인도하여얗 한다. 성상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제하였거나 사회관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 한 성상을 갖춘 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이 당사자의 합의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매매의 목적물의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설, 앞의 두 기준을 종합하는 절충설 등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그러한 견해들이 다른 견해에 따른 판단기준을 배척하는 것을 보이지는 아니한다.16) 이러한 판단기준 중에서 주관적 판단기준이 우선하고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객관적 판단기준이 적용된다.17)
16)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470~472면(이동진 집필), 하자의 개념에 관한 각 학설의 문헌은 같은 곳 주 44, 45, 46 참조. 17)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23, 208면. |
판례도 매매 목적물의 하자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계약 당사자가 예정하였거나 보증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자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18) 구체적으로는 매매 목적인 물건이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예정하였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주관적 기준을 객관적 기준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19)고 한다.
18)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19)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판시사항】 [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 (=매매계약 성립시)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3]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5조, 제580조[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4호[3] 민사소송법 제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공1987, 2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공1996하, 3415)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재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5. 선고 97나408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시설녹지였거나 당초의 매수 목적에 따른 주택의 신축 및 그에 필요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얻는 데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건축허가절차를 지체하던 중 사업계획을 15층 아파트 1동 118세대의 신축·분양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로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사실 및 1997. 1. 16.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북한산자연공원구역에 편입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공법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들을 대리한 성업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유설시 중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법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이미 수취한 잔금의 원금만을 환급하고, 계약보증금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피고들에게 귀속하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잔금의 원금 중에서 지연손해금 및 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1호, 제3호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관에 기하여 공제한 지연손해금 및 제 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에는 피고들이 논지에서 들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9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3]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갑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3]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고,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갑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80조 [2] 민법 제390조, 제580조 [3] 민법 제390조, 제5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공2000상, 446)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공2004하, 14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이종승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9. 선고 2016나54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이하 생략) 전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7,368,000원에 매수하고,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19. 아들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2014. 5. 9.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 9. 15.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4. 5.부터 2014. 9.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925,170원을 지출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피고가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이 있더라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의 개념과 판단 시기,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상고이유 제3, 4점) 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인 60,925,1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외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토지의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증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손해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54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이종승)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변론종결】 2016. 11. 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11원 및 그 중 3,366,501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1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64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부터, 1,375,05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2,271,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25,170원 및 그 중 9,068,4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2,153,270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2,1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부터, 4,583,5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7,57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이 사건 2016. 4.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11원 및 그 중 3,366,501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1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64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부터, 1,375,05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2,271,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이 사건 2016. 4.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폐기물이 매립된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 60,925,17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의 폐기물 제거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과 수량, 매립위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대지’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증한 것도 아니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전’인 상태에서도 식물의 재배를 위한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그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토지를 ‘전’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유지의 면적이나 통상의 관리현황에 비추어 단순히 국유지에 제3자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불완전이행과 관련하여 고의, 과실을 있다고 할 수 없어 불완전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로 그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합계 60,925,17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60,925,170원과 그 중 ① 11,221,670원에 대하여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7,855,169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366,501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400,000원에 대하여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8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2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2,1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1,505,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645,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4,5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0,5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4,583,5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3,208,45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5.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375,05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5.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⑥ 7,57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5,299,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6.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271,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6.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손해가 현실화된 바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에야 지목변경을 위한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원고는 무상증여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증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581조, 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인정된 손해는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불과하며 그 처리비용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달리 위 처리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하자 발생 및 확대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이종승) 【피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변론종결】 2016.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47,619원 및 그 중 7,855,169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80,00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1,505,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4,5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3,208,45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5,299,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25,170원 및 그 중 9,068,40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153,27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4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15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4,583,50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7,57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이 사건 2016. 4.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1970. 12. 31. ‘경북 울진군 (이하 생략) 전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업무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7,368,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폐기물의 발견 및 처리 1) 원고는 2014. 3. 19. 아들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같은 해 5. 9.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1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토지 굴착공사를 하였는데, 약 1 ~ 2m 가량 굴착을 하다 이 사건 토지에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 가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직원 소외 2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견적서를 발송하면서 분류작업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5.부터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상당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 60,925,17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관련하여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과 그 수량, 매립위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피고가 이를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 제1항은 ‘지목은 전ㆍ답ㆍ…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호는 ‘전’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위 법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전’인 상태에서도 식물의 재배를 위한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그 위치 및 수량에 비추어 식물의 재배에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의 지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등에 비추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 여부 ①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유지의 면적이나 통상의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단순히 국유지에 제3자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에 관한 고의·과실이 없다. ③ 따라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60,925,170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57,368,000원)을 초과하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지목이 ‘전’인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목인 ‘전’이 아닌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약 3.4배 가량 상승하였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70% 상당 금원인 42,647,619원(= 60,925,170원 × 0.7) 및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로 그 중 7,855,169원{= (9,068,400원 + 2,153,270원) × 0.7}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80,000원(= 400,000원 × 0.7)에 대하여 2014. 9. 3.부터, 1,505,000원(= 2,150,000원 × 0.7)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4,500,000원(= 35,000,000원 × 0.7)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3,208,450원(= 4,583,500원 × 0.7)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5,299,000원(7,570,000원 × 0.7)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손해가 현실화된바 없고, ②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에는 증여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고승환 |
가령 원고들이 공동주택 및 호텔 상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개발할 의도로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공매를 통해서 그 토지의 매각하려고 하면서 공매공고에서 ‘매각재산은 각종 토지이용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사항이나 특정 목적 외의 사용제한 상태로 그대로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원고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건축을 전제로 하거나 건축의 법령상 제한을 철폐할 것을 보증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 및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없다고 보증하였거나 이러한 장애가 없을 것을 전제로 매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이라고 수긍하였다.20) 또한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하였다.21)
2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이 사건 원심법원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및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것을 전제로 매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함으로써 주관적 하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470~472면(이동진 집필), 21)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 목적의 토지 상에 공동주택,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해도 매매계약상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80조 [2] 민법 제109조 [3]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공1975, 8407)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공1991, 71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공2001상, 268)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5나3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포함)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부지인 주차장과 운동장 용도로 지정하여 둔 토지인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호텔, 상업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개발할 의도로 피고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공매에 의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수차례 유찰된 바 있었는데, 공매 공고시 ‘매각재산은 각종 토지이용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사항이나 특정 목적 외의 사용제한 상태로 그대로 매각하는 것임’을 조건으로 하였던 바 있으며,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도 건축을 전제로 하거나 건축의 법령상 제한을 철폐할 것을 보증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 및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고 보증하였거나, 이러한 장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매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의 사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즉 피고의 하자 없는 목적물 이전의무와 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예비적 청구 중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부지로서 주차장 및 운동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및 호텔 등의 신축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매각하였으니 이 사건 매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관리계획 등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려는 의사로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위반된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호텔 등 신축하는 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한 것이고,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은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귀속될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계약금의 50%로 감액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원고들이 의도하는 공동주택 및 호텔 등의 신축 개발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시킨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더욱 감액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말을 하여 착오를 유발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음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5.(36),1702] 【판시사항】 [1] 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2] 여러 해 동안 완제품을 생산한 매수인이 부품의 재질에 따라 그 등급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을 구두로 발주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그 부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부품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1조[2] 민법 제580조, 제581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공1995하, 256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 【피고,상고인】 대량실리콘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8. 7. 선고 95나7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농업용 난로, 농산물건조기, 오일버너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산업용 실리콘, 산업용 고무, 열기기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1988.경부터 농업용 난로의 버너에 사용되는 부품인 커플링(COUPLING)을 공급받아 왔는데, 1994. 9. 2. 피고로부터 'D/K 커플링' 800개를 개당 1,000원에 공급받아 농업용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 충남 서천군의 자영농인 소외 백종수는 같은 해 10. 24. 원고로부터 160,000 KCal/H 용량의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같은 달 30.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여 가동하였는바, 같은 해 12. 5. 01:00경까지 농업용 난로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5:00경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갔다가 농업용 난로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같은 달 중순경 원고로부터 위 냉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충남 당진군의 자영농인 소외 서만식도 같은 해 10. 13. 원고로부터 120,000 KCal/H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같은 달 26.부터 가동하였는데, 1995. 2. 2. 01:30경까지 농업용 난로가 이상 없이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같은 날 05:30경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갔다가 농업용 난로가 꺼져 농작물이 냉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같은 해 2. 15.경 위 냉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커플링'은 버너의 모터와 오일펌프를 연결하여 모터의 동력을 충격 없이 오일펌프에 전달하는 조그마한 동력전달장치로서, 모터의 축과 오일펌프의 축에 결합되는 양쪽 끝 부분은 특수금속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제작하고, 그 사이의 샤프트 부분은 모터와 오일펌프의 회전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탄성체를 넣어 제작하는데, 원형금속 부분은 모터의 회전력을 샤프트를 거쳐 100% 오일펌프로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내부가 완전한 원형의 빈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반달모양의 마구리(멈치라고도 함)가 형성되어 있어서, 양쪽 마구리 부분이 각각 모터의 축 및 오일펌프 축의 각 홈(반달모양으로 깎인 부분)과 맞물리게 되어 커플링이 헛돌지 않고 모터의 축 및 오일펌프의 축과 일체가 되어 회전하게 되며, 그 때 특수금속으로 제작한 원형 부분에 끼워지는 샤프트의 탄성에 의하여 모터회전으로 발생하는 충격이 샤프트 부분에 흡수되는 사실, 위 냉해사고를 발생케 한 난로의 버너 부분을 분해한 결과 위 마구리 부분이 마모되어 오일펌프의 축과 커플링이 헛도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이 판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일펌프에 동력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오일이 분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농업용 난로가 가동되지 않았던 사실, 위와 같이 마구리 부분이 마모된 원인은 커플링의 샤프트 부분이 모터의 회전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마구리 부분에 과도한 부하가 걸렸기 때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백종수와 서만식이 구입하여 설치한 농업용 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커플링의 하자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냉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합계 금 25,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판매한 커플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냉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2 내지 4(기상통계표)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인규의 하자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커플링의 샤프트 부분의 탄성체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크게 플라스틱과 고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강인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대신 내한성(내한성)이 약하고, 고무는 플라스틱보다 강인성과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내한성이 뛰어난 사실, 샤프트에 내한성이 없으면 온도가 낮을수록 경도(경도)가 높아져 샤프트가 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는바, 플라스틱으로 만든 샤프트라도 그 재료의 배합 비율이나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내한성이 달라지고, 고무제품이라도 내구성과 강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수합성고무가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플라스틱이 고무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는 등, 커플링의 용도를 떠나서는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는 개당 1,000원 짜리 'D/K 커플링' 외에, 특수고무로 제작한 개당 2,000원 내지 3,500원 짜리 커플링도 판매하고 있었으며, 1994년도에 약 18,000개 정도의 'D/K 커플링'을 제작·판매하였으나 내한성이 문제된 경우로는 이 사건 농업용 난로에 사용된 2개뿐이었던 사실 및 이 사건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한 날의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하여 유난히 낮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원고가 제작하여 판매한 농업용 난로가 상당 기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가동되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날에 비로소 가동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D/K 커플링' 2개가 플라스틱을 주된 재료로 하여 제작한 커플링의 샤프트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커플링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D/K 커플링'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당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커플링을 사용하여 농업용 난로의 버너를 제작하여 온 원고가, 커플링의 재질에 따라 그 등급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터인데, 원고는 1988.경 피고로부터 처음 커플링을 공급받을 당시에 피고가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 동안의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으로 구두로 발주하여 이 사건 'D/K 커플링'을 공급받아 왔다고 자인하고 있고(기록 55쪽 준비서면 참조), 원고측 증인 김태무는 이 사건 커플링을 냉해용으로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기록 206쪽), 그 밖에 이 사건 커플링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유일한 감정인인 이인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탄성체가 내한성 부족으로 낮은 온도에서 굳어져 탄성을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마구리가 마모된 것이라면, 마구리 보다 먼저 샤프트에 파손 내지 마모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특수금속으로 제작한 원형 부분에 형성된 마구리가 마모되었는데도 샤프트 부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원고측 증인 김태무나 원고 대표이사 이용민의 막연한 진술들만으로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마구리 부분의 마모원인이 오로지 샤프트의 탄성상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직원인 김태무의 증언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용민의 진술만으로 피고가 공급한 커플링의 하자가 이 사건 농작물 피해발생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판결 [유체동산인도·손해배상(기)][공2000.12.15.(120),2410]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공1995하, 2564)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공1997상, 1702)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두산기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두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정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8. 선고 99나11252, 112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회사에 흡수합병되기 전의 두산기계 주식회사는 1997. 9.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금 6,87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0월 2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검사를 거쳐 작성한 검사성적서에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원고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8. 1. 10. 주식회사 동일테크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한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와이(Y)축 가공오차가 위 검사결과표보다 훨씬 큰 50/1,000 내지 300/1,000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2. 20. 원고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사건 기계를 보수하고 다시 가공작업을 하여, 1998. 3. 18. 위 소외 회사에 재차 납품하였으나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전량 반품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반품사실을 알리면서 추가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가공오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더 이상의 보수를 포기하여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기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공불량은 그 기계 자체의 결함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에 의한 주축 헤드(head)의 열변형 등 주로 사용방법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주축 헤드에 열변형 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기계의 성능상의 한계 때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95다2623 판결,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매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기계의 카탈로그에는 이 사건 기계의 주축회전수는 24 내지 1,315 rpm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의 검사성적서에는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원고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기계를 1,300 rpm에서 10분간 운전시 와이(Y)축 가공오차가 50/1,000 정도 발생하고, 20분간 운전시 그 가공오차가 150/1,000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공오차는 이 사건 기계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주축헤드의 열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범용헤드인 이 사건 기계 자체의 구조 및 용량면에서 본래 갖고 있던 한계로 인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주축구조 및 주축시스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기계는 장시간 주축고속회전과 고정밀도의 특성을 요구하는 가공방법이 불규칙한 3차원 윤곽절삭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기계의 주축헤드가 범용헤드로 이루어져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주축헤드의 열변위로 인하여 가공오차가 발생하는 성능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매도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주축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와이(Y)축의 가공오차가 18/1,000 정도라고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을 보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가공작업을 10분 이상 계속하는 경우 실제로는 와이(Y)축의 가공오차가 50/1,000 내지 150/1,000 정도 발생한다면, 이 사건 기계는 매도인인 원고가 보증한 성능을 결여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록상 피고가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위배하여 이 사건 기계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와 같은 공작기계를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특수한 작업환경이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히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의 공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기계가 그러한 사용환경을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히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의 공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가 고속회전에 의한 장시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76]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매매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2]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81조[2] 민법 제5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공1995하, 2564)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공1997상, 170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 30561 판결(공2000하, 2410)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원)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메디슨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8. 선고 99나358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① 피고는 1993. 9. 18.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메디슨(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대전지역 대리점 경영자 소외 1과 사이에 참가인이 개발, 판매하는 초음파 진단기 SONO ACE(이하 'SA'로 줄여 쓴다) 4800E 1대(이하 '이 사건 진단기'라고 한다)를 금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 중 1,700만 원을 1993. 10. 5.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른바 리보금융(매도인은 은행에 매수인 명의의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담보로 매수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은 할부금 대신 대출은행에 원리금을 소정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금융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1993. 10.경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진단기를 납품받은 사실, ③ 피고는 위 1,700만 원을 리보금융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1993.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870만 원으로 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리보금융 1,7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를 잔대금에 충당하도록 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1993. 12.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진단기로는 전립선의 볼륨(체적)을 측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만을 나타내면서 하나은행에 리보금융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외 1은 1993. 12. 20.경 그 1회분 이자를 대납하여 준 다음 이 사건 진단기를 그 당시 참가인에 의하여 개발, 시판되기 시작한 SA 4800HD 기종으로 교체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교체된 제품도 전립선 볼륨의 측정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여전히 대출이자의 변제를 거부함에 따라 2회분의 이자도 추가로 대납하여 준 사실, ⑤ 그 후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의료기기 5점을 추가 매입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운영하는 종합의료기기 상설전시관에서 만난 소외 2와 실내장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자, 1995. 4.경 참가인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그 보상을 거절하는 등 서로간에 갈등이 증폭된 사실, ⑥ 이에 참가인은 1995. 11. 13.경 피고에게, 초음파 진단기에 대하여는 참가인측에서 당시까지 연체된 대출이자를 전액 부담하고 무상으로 1995. 8.경 참가인이 개발한 전립선 볼륨 측정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주는 대신, 피고는 연체된 대출원금과 향후의 대출원금을 상환하라는 최종협상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 피고가 위 조건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비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와 동시에 당시 분쟁이 발생하여 있던 추가 매입한 의료기기 및 실내장식공사에 대한 협상조건도 통보한 사실, ⑦ 이에 대하여 피고가 초음파 진단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추가 매입한 의료기기와 실내장식공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팩스 회신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위 초음파 진단기에 대하여는 피고가 참가인의 협상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믿고 1995. 11. 24. 다시 피고에게 프로그램 장착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 및 그 때까지 연체된 할부금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 ⑧ 이에 피고는 1995. 11. 26. 참가인에게 납품된 초음파 진단기에 관한 참가인의 협상조건을 거부하는 취지 및 실내장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한 사실, ⑨ 한편, 하나은행은 대출원리금이 계속 연체되자 1995. 12. 27. 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6. 3. 15. 하나은행에게 그 때까지의 연체원리금 19,669,711원 중 보험가입금액 상당인 1,87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보험금 1,87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 305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그 판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참가인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진단기로 전립선의 볼륨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거나 광고한 적이 있다거나 참가인과 피고가 전립선의 볼륨 측정이 가능한 초음파 진단기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단기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보험계약 무효 주장, 보증보험약관 제3조 제2호,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불발생 주장 등의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진단기를 인도하여 주었다가 이를 SA 4800HD로 교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불인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피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종협상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장비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하여 피고는 "초음파 기계는 귀사가 본원과 약속한 계기를 장착한 것을 납품한 후 본원에 설치된 기계를 반환해 가는 것이 순서라 믿으며 리스 금융은 당연히 그 시점부터 새로 발생해 피고의 몫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귀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은 당연히 귀사가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11호증의 2), 참가인의 위 통보는 피고의 주장처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종협상조건에 따라 분쟁을 종식시키거나 아니면 이 사건 진단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의 위 답변을 참가인의 '위 최종협상조건에 따른 분쟁 종식 혹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현재 피고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SA 4800HD는 회수해 가되, 전립선 볼륨 측정이 가능한 초음파 진단기를 납품하고, 그 납품 시점부터 피고가 리스 금융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의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위 최종협상조건에 따른 분쟁 종식 혹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청약'은 피고에 의하여 거절되었다 할 것이고, 참가인의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최종협상조건에 따라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분쟁이 종식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논리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185),1762] 【판시사항】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으로 영농기자재를 구입·설치한 농민에 대한 영농기자재의 매도인(=지역농업협동조합)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기자재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농민이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문제가 된 영농기자재를 일정한 대금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특정 일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이 그 약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영농기자재를 농민에게 매도한 것으로 농민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그 영농기자재를 설치하여 주면서 농민과의 사이에 영농기자재 설치에 따른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3조, 제568조,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38조 제2항 참조), 제153조 제1항 제4호(현행 제134조 제1항 제2호 참조)[2]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공1997상, 170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군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5. 선고 2001나10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1996. 1. 15. 군산시 (주소 생략) 지상에 유리온실 7동을 완공하고 장미나무 22,700그루를 식재하여 '○○농장'이란 상호로 장미재배업을 하여 왔다. 나. 1997. 11. 2. 06:50경 위 ○○농장 유리온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유리온실 7동의 내부시설과 장미나무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유리온실 내 기름보일러 방면에서 첫번째로 설치된 농업용 공기조화기(이하 '이 사건 공기조화기'라 한다)의 모터 과열로 그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권선에서 층간 단락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열로 인접한 먼지나 코드의 절연 피복에 불이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감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기조화기는 온실 내의 습한 공기를 환류시켜 온도편차를 방지하고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그린팜(이하 '그린팜'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조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에 의한 원고의 주문에 따라 위 유리온실 내에 설치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으로서 품질, 규격, 성능,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여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고 설치상의 하자 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그린팜이 하자 있는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제작, 설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확대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중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가. 원심은 먼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인 조합원들에게 영농물자 및 생활물자를 구입·공급하기 위하여 자체구매사업과 계통구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체구매사업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그 책임하에 기업으로부터 직접 영농자재 등을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고, 계통구매사업은 농협중앙회가 기업으로부터 영농자재 등을 구매하여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인 사실, 농협중앙회는 1996. 9. 20. 그린팜과 사이에 공기조화기에 대하여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린팜은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공기조화기를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게 공급하되 공급장소는 농협중앙회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그 대금은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이 공기조화기를 검수한 날로부터 90일 경과분에 대하여 그린팜의 요청에 의하여 월 2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공기조화기를 계통구매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1996. 11. 21. 피고로 합병되기 이전의 성산농업협동조합(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1996. 11. 21.부터 1998. 11. 20.까지 2,000만 원을 한도로 영농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6.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대금 3,388,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1997. 12. 18.까지 지급하되, 그 중 3,3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이자는 연 13.5%, 변제기는 1997. 12. 18.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를 변제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린팜은 1996. 12. 19. 원고의 위 ○○농장에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공급자는 그린팜,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대표자는 농협도지회장, 책임자 및 출장인수자는 피고로 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의 외상대금 3,300,000원 및 이자 61,027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외상구매약정은 매매의 중개와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를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농협중앙회와 피고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협중앙회와 그린팜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원고가 1996.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대금 3,388,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1997. 12. 1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그린팜이 농협중앙회에 공급한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린팜이 1996. 12. 19.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설치하여 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기조화기 설치에 따른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를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매도인인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린팜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린팜이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인도 및 설치에 한하여 피고의 이행보조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인도 및 설치 그 자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국, 원심이 피고를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
민법개정제안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급부의무를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실제 주관적 기준을 우선하고 객관적 기준을 보충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자의 개념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자의 개념과 함께 중요한 문제는 하자의 판단기준시기를 언제로 하는가이다. 민법은 어느 시기에 존재한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계약 성립 시이고 종류물매매의 경우에는 특정 시라는 견해22)와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인 물건이 인도된 때라는 견해 23)가 주장된다. 이는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라서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 즉 물건의 인도시를 하자판단기준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채택한 예비초안도 역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하자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매도인이 인도 시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성상을 갖춰야 하며, 만약 합의가 없었다면 게약의 전제가 되는 사용에 적합한 성상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제570조).
22) 민법주해(ⅩⅣ) 채권(7), 박영사, 1997, 505면(남효순 집필);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23, 209면. 23) 김상용, 채권각론, 제3판, 194면;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1997, 338면 이하; 양창수·김재형, 민법Ⅰ 계약법, 562면;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338-339면; 지원림, 민법강의, 1474면. |
2.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담보책임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개정제안을 보기 전에 민법 제390조의 개정제안을 살펴본다. 예비초안은 민법 제390조 본문과 단서를 동조 제1항으로 하되, 민법 제390조 단서의 문언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채무자는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음을 규정한다.24)
24) 계약법 총론 예비초안, 22면; 검토의견, 14면은 예비초안의 취지에 동의하되 다만 법률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을 굳이 여기에 규정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한다. |
현행 | 기초위원회 예비초안 | 검토위원회 의견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는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약정으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할 수 있다. |
<신설> | 제395조의2(지출 비용의 배상)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대신 채무가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상당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95조의2(지출 비용의 배상) 채권자는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 대신 채무가 이행될 것을 미디고 지출한 비용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받았을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예비초안이 신설을 제안하는 제390조 제2항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떠한 사정의 존재를 보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였으나 나중에 그러한 사정의 부존재가 증명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보증에 기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는 학설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25)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이 급부의 결과를 보증한 것에 따른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26) 제390조 제2항의 신설이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27)
25) 김형석, 계약법 총론 예비초안, 23면; 김형석,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89면. 26) 김형석, 계약법 총론 예비초안, 24면; 김형석,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90면;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354-355면; 박영복, 계약책임의 귀책요소로서의 보증, 민사법학 제30호, 2005. 12, 370-372면 참조.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는 이진기, 민사법학 제104호, 168면. 27) 계약법 총론 예비초안, 24면. |
예비초안은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로서 추완이행청구권(제571조), 계약해제권(제572조), 대금감액청구권(제573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제574조)를 규정한다. 이 중에서 손해배상에서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권리를 매도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8)
28) 검토의견, 81면. 예비초안은 ‘손해배상에서 유책성의 법리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개별 사안의 불합리한 결과를 무하자의 보장(Garantie)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고 한다.. |
현행 | 기초위원회 예비초안 | 검토위원회 의견 |
제574조(수량부족, 일부 멸 실 의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생략)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
제574조(손해배상) 매매 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있는 경우, 매수인은 제39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추완이행이 적절히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도 제395조 제1항에 따른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74조(손해배상)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하자가 없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하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을 상실한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제390조 및 제395조의2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예비초안 제574조는 “매수인은 제39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예비초안 제574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90조를 인용함으로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과실책임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검토의견은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예비초안 제574조가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검토위원회는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지출비용, 하자제거비용 및 하자로 인하여 상실한 권리나 물건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면서도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출비용이나 하자제거 비용 및 하자로 인한 상실손해에 대하여도 제390조 및 제395조의2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29)
29) 검토의견, 81-84면. |
다만 예비초안은 매도인의 유책성을 요건으로 손해배상을 규정하지만 검토의견 제574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규정한다. 검토의견은 예비초안이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예비초안이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행 민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 그러나 검토의견도 인정하는 것처럼 예비초안이 제574조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개정제안 제39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으로 하면서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이 될 수도 있음을 규정한다.
30) 검토의견, 81-84면. |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비초안 제574조에 의하여 타인권리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악의의 매수인이 검토의견의 수정의견에 의해서도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하자의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지만 개정제안은 매수인의 선의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 나아가 검토의견에 의하면 매도인은 악의의 매수인에게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악의의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할 경우 그는 무과실의 매도인에 대하여 상실한 권리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물건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의(예비초안에 의할 경우)의, 또는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검토의견에 의할 경우) 매수인에 대해서만 제574조 제1항에 의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검토의견도 선의의 매수인에게 동조 제2항에서 제390조 및 제395조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검토의견보다 예비초안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검토의견에 의한다면 권리하자의 경우에도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제574조 제1항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3.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선의 또는 선의·무중과실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예비초안은 악의의 매수인, 검토의견은 악의 또는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예비초안은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모든 권리(추완이행,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575조). 검토의견은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권리(추완이행청구, 대금감액, 해제,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한 지출비용, 하자제거비용 또는 하자로 인한 매매 목적의 권리
나 물건을 상실한 경우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를 제한한다. 예비초안이나 검토의견은 매수인의 악의 또는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모두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한다.
반면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나 목적물에 대한 매수인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제572조 제2항)를 제외하고는 악의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현행 | 기초위원회 예비초안 | 검토위원회 의견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생략) |
제575조(매수인의 악의) 매매 당시 그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매수인은 제571조내지 제57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575조(매수인의 악의 등) 매매 당시 그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 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제571조부터 제573조까지 및 제574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생략) |
제572조(해제) ① 매매 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제543조,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추완이행이 적절히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도 제544조 제1항에 의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매매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은 제572조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이 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도 같다. |
제572조(해제)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제543조,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추완이행이 적절히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544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매매 당시 매매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이 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때에도 같다. |
가. 물건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의 경우
민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건하자의 경우 담보책임이 숨은 하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비교법적으로도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독일 민법에 의하면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하자를 안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442조 제1항). 나아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을 제한하기도 한다. 가령 독일 민법은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밝히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성상에 대한 보장을 인수한 때에 한하여 하자로 인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제442조 제1항). 프랑스 민법은 매도인은 명백한 하자와 매수인이 스스로 학인할 수 있었던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642조)고 한다. CISG는 매수인이 계약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하며(제35조 제3항), DCFR도 매수인이 계약부적합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한다(Ⅳ.A._2:307).
민법이 매수인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을 요하는데, 여기에서의 과실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조사 내지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31) 매수인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된다.32) 이러한 비판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며 일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며, 33) 매수인의 과실을 이유로 담보책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매수인 보호를 위하여 담보책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한다.34) 따라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보다는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35) 현행 민법상 매수인이 선의라면 그에 대하여 과실이 있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판례36)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을 하도록 한다. 현행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서의 매수인의 과실을 제한적으로 보고, 매수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배제사유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1)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4판, 163면(김대정 집필);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488면(이동진 집필).. 32)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4판, 163면(김대정 집필); 김상용, 채권각론, 제3판, 204면.. 33) 김상용, 채권각론, 제3판, 204면.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488면(이동진 집필)도 ‘선의의 매도인이 성상을 보증하였는데 선의의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34)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4판, 163면(김대정 집필). 35)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4판, 163면(김대정 집필); 김상용, 채권각론, 제3판, 204면. 그런데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4판, 163면(김대정 집필)은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과실’은 채무자의 책임감경사유로서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과도 의미를 달리한다고 한다. 3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44] 【판시사항】 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나. 과실상계가 직권참작사유인지 여부 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에 따라 등산화를 제작·납품하기로 한 계약에서 제작과정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다. 제작자의 재료에 의하여 주문자가 제시한 견본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제작자는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주문자가 하자 발견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제품의 선적시 주문자측 직원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검사는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장상의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용장상의 이런 지급조건은 주문자로서 일단 검사해 보고 인수할 수 있다는 권한 유보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그 제품의 하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그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문자측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580조, 제581조 가.나.다.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0.3.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859) 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923,924 판결(공1981,13366) 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473 판결(공1988,8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티 앤드 제이 ( T & J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상고인】 두산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5071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3.11.23.선고 92다13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신발류를 수입하여 일본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본국 회사로서, 일본국의 등산화제조업체인 소외 후지쿠라고무 주식회사(이하 “후지쿠라고무"라고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한국의 신발류제조업체인 소외 리 스포츠 주식회사(이하 “리 스포츠"라고 한다)로부터 제조자가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 사양, 품질에 맞추어 물품을 제작한 다음 주문자의 상표를 그 물품에 부착하여 주문자에게 납품, 판매하는 소위 오이엠(OEM)방식에 따라 등산화를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리 스포츠는 그의 수출대행자로 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사용하여 후지쿠라고무의 외주 사양서에 따라 이 사건 등산화를 제작한 후 이를 선적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사실, 원고는 납품받은 위 등산화를 후지쿠라고무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등산화에는 당초 견본과 달리 그 뒷부분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보강라이닝이 넣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접착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모든 소재가 따로 움직이는 바람에 보행시 굴절작용이 발생하거나 등산시 조금만 힘이 가하여져도 그 힘이 외피에만 집중됨으로써 등산화가 파열되는 하자가 있어 원고는 후지쿠라고무로부터 이를 전부 반품받고 후지쿠라고무에게 그 매매대금인 일본화 10,233,000엔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를 이 사건 등산화의 수출대행자로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81조, 제580조의 규정에 따라 위 등산화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후지쿠라고무에게 지급한 위 금원 전액상당의 지급을 명하였다. 2.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11.11.선고 80다923,924 판결 ; 1990.3.9.선고 88다카3186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배상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3. 그런데, 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산화의 하자는 결국 리 스포츠가 후지쿠라고무에서 보낸 견본과는 달리 등산화를 제작하면서 보강라이닝을 넣지 아니하고 접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리 스포츠의 제작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산화는 리 스포츠와 일본내 실수요자인 후지쿠라고무와의 사이에 견본요청, 견본제작 및 견본송부 등을 거듭한 끝에 그 제작납품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제작납품이 오이엠방식에 의한 관계로 원고가 후지쿠라고무의 직원인 소외 1을 리 스포츠의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제조과정과 품질을 수시로 점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의 재료에 의하여 원고가 제시한 견본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피고는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원고가 하자 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약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대법원 1990.3.9.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등산화의 선적시에 원고의 한국내 연락사무 담당직원인 소외 2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검사는 이 사건 등산화의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장상 위 소외 2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될 것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용장상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원고가 주문자로서 일단 검사해 보고 인수할 수 있다는 권한유보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산화의 하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 점에 비추어볼 때(갑 제4 내지 10호증 각 참조)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측이 이 사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 그 밖에 원고측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원고측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8]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667조[2] 민법 제396조, 제6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공1981, 13366)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공1995하, 254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돈)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상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7나102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 부분 가운데 임의적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시공 분에 관련된 손해 부분(금 10,239,000원) 및 피고 주식회사 광호건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1 간의 도급계약 체결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잡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위 피고의 지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 수급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시공하는 공사 수급인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 1이 사우나 장비 및 기자재 제조·설치업자에 불과하지 건축업자는 아니라거나 이 사건 공사를 골조, 설비 등 부문별로 나누어 시공한 피고 주식회사 광호건설(이하 광호건설이라고 줄여 쓴다) 등 여러 업체들과의 도급계약이 건축주인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어떤 결정적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기초 구조체의 가치손실 분 손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 수급한 원(원) 수급인이고, 피고 광호건설은 피고 1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문을 다시 하수급한 하수급인인 사실, 피고 광호건설이 위와 같이 하수급한 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기초 파일을 박는 공사를 시공한 사실 및 현재 이 사건 건물 부지에 형성되어 있는 기초 구조체는 판시와 같이 그 구조체를 이루는 콘크리트 파일(기초 파일)이 원래의 설계에 훨씬 못 미치는 개수만 시공되어 그만큼 가치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가치손실 분을 금전으로 환산 평가한 금 156,49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초공사를 담당한 원(원) 수급인 및 하수급인 피고들은 각자 위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피고 1에 관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건축주인 원고가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고 감리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초공사의 공법을 파일시공이 따르지 아니한 매트기초 형식으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잠정 중단되었던 공사의 속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일 뿐 그로써 원래의 설계대로 파일을 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기초 구조체의 가치손실 분에 상응하는 손해를 수인하기로 하였다거나 혹은 그 손해의 배상청구권까지 미리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 광호건설에 관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즉,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4호증(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을 제5호증의 5(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 광호건설과 원고 간의 공사도급 계약서에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파일공사 포함)'를 도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견적) 내역서에도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 항목에 관한 비용이 빠져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공사 중 문제의 파일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토공사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광호건설이 아닌 소외 동평토건 주식회사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피고 광호건설은 원심의 위 인정과 달리 이 사건 공사 중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기초공사, 특히 파일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이러한 의문은 비록 원심이 배척하기는 하였지만, 피고 광호건설측이 피고 1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 중단되었던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기왕에 시공된 기초 파일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파일시공 과정에서 빚어진 민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을 제23호증의 1(민원보상 책임각서), 2(각서) 안에 피고 광호건설이 기왕의 기초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아울러 파일 항타 과정 등에서 빚어진 주변 건물의 피해에 대하여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들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사에 있어 건축주인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공사 전반에 관여한 바 있는 원심 증인 소외인 등도 문제의 파일공사를 피고 광호건설이 아닌 위 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이를 분명하게 밝혀 보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의 관계 증거들만으로 피고 광호건설이 하수급한 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기초 파일을 박는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가볍게 단정한 나머지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입었다는 기초 구조체의 가치손실 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말았으니,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파일공사의 시공주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광호건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나. 변경시공 분 손해에 관하여 원심은 먼저, 이 사건 건물(목욕탕 설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피고 1이 원래의 설계를 임의 변경하여 그 변경된 설계대로 시공한 판시와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 시공비용이 이를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에 비해 금 10,239,000원 가량 덜 드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 수급한 피고 1측은 기초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파일의 과소 시공 등에 대한 종전 감리자의 엄격한 감리활동과 항타공법에 의한 파일 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현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에서 시발이 되어 끝내 공사중단과 감리교체 소동으로까지 번졌던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고, 일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당초 설계에 따라 계속 파일 시공이 따르는 매트기초 공법을 고집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와 민원해결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한편, 이러한 당면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의 증감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층과 1층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 지상층을 1층 늘려 종전의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건축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은 사실, 이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합의에 기하여 지하층과 1층의 면적이 준 대신 지상층에 4층이 추가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하고(그로써 전체 건물의 연면적은 종전보다 138.52㎡ 가량 늘어났다) 이어 이를 토대로 원고 이름의 건축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당국의 변경허가까지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원고가 경위야 어찌되었든 원래의 설계를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고 그 변경된 설계에 기한 건축 설계변경 허가절차까지 마친 이상, 나중에 그 동의를 적법하게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거나 혹은 위 동의를 함에 있어 오로지 지하층 규모 축소와 4층 증축의 점에 범위를 한정하여 동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의 효력은 변경된 설계 전체에 미칠 터이고, 그 결과 적어도 설계변경 이후의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유효한 설계는 원래의 설계가 아니라 나중의 변경된 설계라 하겠으며, 따라서 위 피고측이 원심의 위 인정처럼 그 변경된 설계에 맞게 시공을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시공 부분을 원래의 설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을 들어 하자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 부분 시공비용과 원래의 설계에 따른 시공비용의 차액을 손해라 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하겠다.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의 동의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동의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원심은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래의 설계와 달리 시공되어 있는 판시와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 시공비용이 이를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에 비해 금 23,903,000원 가량 덜 드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하자보수 비용 및 미시공 분 손해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판시와 같은 하자들과 설계에 따른 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금 40,498,000원, 위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용으로 금 118,142,0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명한 조치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요컨대 피고 1이 이 사건 공사 전체 중 오로지 목욕탕 기자재의 납품 및 설치부문의 공사에만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위 보수비용 등 중 자신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목욕탕 기자재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질 뿐이라는 취지이나, 위 피고는 단순히 목욕탕 기자재의 납품 및 설치 등 일부 부문만을 맡은 공사업자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 수급한 공사 수급인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과실상계에 관하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분명 그 한도 안에서 옳다. 그러나,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규모나 건축 문외한으로 보이는 원고가 공사를 직영한 것이 아니라 십 수억 대의 공사대금을 주고 목욕탕 건설 및 설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피고 1에게 공사 전체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한 사정 및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 내용에 쫓아 아무런 하자 없는 건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미국에 거주한다는 핑계로 공사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의 진행도 피고 1이나 공사업자들에게 일임한 채 건축주 본인으로서 최소한의 현장 확인, 감독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사유가 이 사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원고측의 과실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기록상 원고측에게 위 하자 발생 등의 원인이 된 다른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직권으로 이 사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원고측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 부분 가운데 임의적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시공 분에 관련된 손해 부분과 피고 광호건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2014상,1188] 【판시사항】 [1]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을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을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갑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2]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공1995하, 25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 상고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에 관하여 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0.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텍’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자동차 1대’를 6,2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0.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이 지난 2010. 10. 15. 위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계기판 자체의 기계적 고장(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의 속도계 부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앞 유리에 자동차의 속도가 화면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굳이 계기판 속도계를 보지 않고도 앞을 보고 운전하는 상태에서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하자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4)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하자처럼 계기판의 일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기판 모듈’ 전체를 교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기판 모듈은 볼트나 너트로 조여 있지 아니하고 계기판 탈착과정에서 주변에 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형 받침쇠 두 개로 패널 마운트에 결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탈착작업이 갈고리 같은 간단한 도구로 흠집 없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비방식은 그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며, 몇 분 만에 교체가 가능하고, 교체비용도 1,407,720원 정도일 뿐 아니라, 정비 후에는 계기판 전체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고가의 승용차로서 등록이나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가 다른 물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동차와는 다른 차종이긴 하지만 2012년 2월식 BMW 528i의 경우 주행거리 200km인 경우 가격 하락분이 약 990만 원이고, 2012년 5월식 BMW 730d가 주행거리 1km인 경우 가격하락분이 약 1,000만 원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위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에게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코오롱글로텍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쌍무계약의 등가관계에 기초한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하자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일부러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행해 오고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완전물 급부의무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보아, 코오롱글로텍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한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차의 인도 등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1) 피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엠더블유’라 한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을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품질보증서(Warranty Booklet, 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 비엠더블유가 원고에게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의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위 묵시적 보증계약에 의한 완전물 급부의무는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보증 범위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하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교환 사유에 해당하여 신차의 교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3) 위 보증계약의 효력으로 피고 비엠더블유는 보증인으로서 코오롱글로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차의 교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1) 피고 비엠더블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비엠더블유는 위 피고가 교부한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하자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따르면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 결함에 의한 고장의 경우 당해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고, 비사업용 승용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품질보증인인 피고 비엠더블유가 매도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품질보증서 및 이 사건 품질보증서가 보증의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매매목적물인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비엠더블유가 이처럼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구체적인 보증책임을 넘어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민법상의 완전물급부의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품질보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비엠더블유가 이 사건 품질보증서를 통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보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책임 성립 및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또한 이 사건 품질보증서는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으로서 신차의 교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차량 교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이 사건 하자가 비사업 승용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하자와 같은 계기판의 고장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하자의 내용, 하자의 치유가능성,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품질보증서만으로는 피고 비엠더블유가 신차의 교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구체적 보증 범위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피고 비엠더블유에게 신차 교환에 관한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민법 규정상의 문언에 따른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 예비초안은 매수인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검토의견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예비초안 제575조에 의하면 매매 당시 매매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하여 추완이행, 대금감액, 계약의 해제나 지출비용이나 하자제거비용의 배상이나 목적물의 시가 상당의 손해의 배상 등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러한 매수인도 과실있는 매도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검토의견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하자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입법례(독일 민법 제442조 제1항 제2문)가 있다는 점과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악의에 대한 증명의 곤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든다. 37)
37) 검토의견, 85-86면. |
한편 민법은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의 판단기준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설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본다.38) 개정제안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나. 권리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의 경우 민법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제한한다. 민법 제570조 단서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선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르 청구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반대해석 상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관한 제572조 제3항은 선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매수인에게 무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만약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된다.39)
38) 민법주해ⅩⅣ) 채권(7), 박영사, 1997, 519면(남효순 집필);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489면(이동진 집필).. 39)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 |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 [손해배상][집19(3)민,173] 【판시사항】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동 과실의 배상액 참작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물건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제39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경기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0. 12. 24. 선고 70나157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경기도 인천시 소재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모두 비자경농지여서 피고인 정부에 매수되었으나, 경작자가 중국인들이었으므로 이를 분배하지 않고 있다가, 1962.8.30경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의 부지용으로 매도한 사실, 한편 위 토지들은 1962.1.20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자, 그 원소유자인 소외인들이 이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원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은, 매도인인 피고는 위 토지소유권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토지매매계약 당시 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는 알고 있었으니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니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런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타인의 물건을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민법 제570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나, 이 경우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며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건 토지가 이미 1962.1.20에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 결과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어, 매도인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건 토지매수당시 가사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직할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그 관할지역내에 소재하는이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사건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지 아니하면 심리미진, 과실상계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53681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2.4.1.(151),627]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토지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견하고서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인을 구하는 채권은 원고가 소송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송의 결과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채권을 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 토지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견하고서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2] 민법 제396조, 제61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집19-3, 민17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공1993하, 185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303 판결(공1995하, 324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원고(탈퇴)】 원고(탈퇴) 2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흥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웅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7. 선고 98나35640, 99나70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본소청구 부분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승계참가인들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참가신청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 1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1이 소송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1의 이 사건 대여금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관한 소송의 결과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참가신청 부분의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참가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피고에게 1990. 11. 26. 금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피고로부터 경기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지번 1 생략) 대지 중 1,736평을 2억 6,04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를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원고 1이 1994. 11. 초순경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1은 1992. 4. 7.경 위 도평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그 판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1995. 4. 29. 소외 세웅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와 스포츠타운·관광호텔 시설공사 및 건축허가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7억 9,8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1995년 5월 중순경 위 양도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 그 무렵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1995. 4. 29.자 양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피고의 승인하에 다시 승계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1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1995년 8월경 위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탈퇴)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1998. 7. 1.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주식회사 1이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양수시점 보다 이전인 1995년 5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권리의무 일체를 독립당사자참가인(세웅산업개발 외 2인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탈퇴) 2 주식회사의 채권양도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1은 피고가 그 판시 원임차인인 소외 2 등과의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1992. 12. 10.경 스포츠타운 등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대지조성 및 지하굴토작업을 상당부분 진행하였으나, 피고측이 대표자가 교체될 때마다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수시로 불사시주금 등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2 등으로부터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받게 되어, 결국 1995. 4. 25.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1에게 임대하여 그 지상에 체육시설 등 신축공사를 시행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다가 급기야는 소외 2 등에게 임대목적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1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1988. 5. 17. 소외 2 등에게 피고 소유의 위 도평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등 5필지 토지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19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주식회사 1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2중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무효인 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 또는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사실에 관한 해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외 2 등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이 완료되면 종단의 승인하에 정식으로 다시 체결하기로 한 승소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0. 11. 19. 주식회사 1의 설립자인 원고 1, 소외 4에게 위 도평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등 5필지의 토지를 임대할 당시에는 피고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피고가 1992. 4.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1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 또는 조건부임대차계약의 법리나 임대차관계 단절 및 실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1이 소외 2 등에게 주식회사 1의 이사직을 주고 총주식의 45%를 분배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써 주식회사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1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믿고 임차대지상에 스포츠타운 등 시설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상당액이라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손해발생시기별 귀책사유 구분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1의 설립자인 원고 1과 소외 4는 피고가 1988. 5. 17. 소외 2 등에게 위 도평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등 5필지 토지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19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소외 2 등이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사찰 주변이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자 그 일대에 스포츠타운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주식회사 1의 설립에 앞서 피고에게 위 5필지의 토지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소외 2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의하면서 후에 위 5필지의 토지에 스포츠타운 등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게 되면 수입금 중 15%를 피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0. 11. 19. 원고 1과 위 소외 4에게 위 5필지의 토지를 임대하게 된 사실, 위 소외 4는 피고가 소외 2 등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및 사례금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1과 소외 4가 1991. 1. 30. 주식회사 1을 공동으로 설립한 후 피고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위 1990. 11. 19.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주식회사 1이 승계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 피고는 선행 임차인인 소외 2 등을 상대로 위 5필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6. 25. 패소한 후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2. 11. 20. 그 소를 취하한 사실, 주식회사 1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1992. 12. 10.경 당초 의도했던 대로 위 도평리 (지번 1 생략) 토지 위에 스포츠타운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가 1992. 11. 9.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자 주식회사 1은 소외 2 등과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2 등이 주식회사 1에 투자하면 소외 2 등을 주식회사 1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주고 주식회사 1의 총주식 45%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가 1994. 10. 18. 위 도평리 (지번 1 생략) 토지는 소외 2 명의로, 같은리 (지번 2 생략) 토지는 소외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주식회사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 2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를 알면서도 스포츠타운 등의 공사를 계속하다가 1995. 4. 25.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식회사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타운 등 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1에게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식회사 1의 위와 같은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주식회사 1이 위 스포츠타운 등 건축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전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사업승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업양도양수의 형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최종화해로 인한 면책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주식회사 1에 대하여 피고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 제21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등이 1996. 1. 22.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만기 1996. 5. 30.)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1(당시 대표이사 소외 5)이 1996. 1. 17.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만기 1996. 5. 10.)를 발행하여 당시 피고의 주지이던 소외 6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의 약속어음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뒤의 약속어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1이 발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취인이 피고가 아닌 소외 6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일 및 만기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식회사 1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이후의 시점이어서 이러한 어음상의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심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1과 소외 2 등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최종화해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1과 소외 2 등 및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최종화해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식회사 1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이후에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본소청구 부분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승계참가인들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참가신청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확인의 참가신청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1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배기원 |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이는 타인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가능성을 보증하였다는 점에 근거를 찾는다. 이러한 보증의사는 추정된다고 한다.40) 그러나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의 보증의사를 귀속시킬 필요는 없다.41)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악의의 매수인은 제57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제390조에 의하여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42)
40) 김형석,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90면;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355면(이동진 집필); 박영복, 계약책임의 귀책요소로서의 보증, 민사법학 제30호, 2005. 12, 370-372면;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355면(이동진 집필). 그러나 이진기, 민사법학 제104호, 168면은 민법 제570조는 추정규정이 아니라고 한다. 41)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355면(이동진 집필). 42)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그런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 판결은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 판결 [손해배상][집18(3)민,443] 【판시사항】 가. 민법 제570조 단행의 경우와 손해배상청구. 나.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매매계약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속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속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70. 9. 29. 선고 70나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피고의 원판시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법 제570조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매매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당시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매수인 (원판결이 매도인이라고 한 것은 매수인의 오기로 본다)은 단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채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0조 단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의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행불능이 있었다고 하여 만연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마치 피고가 지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하고 나아가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5.(960),186]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제390조, 제5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9. 선고 70다2449 판결(집18③민44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25. 선고 92나15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 민법 제546조 , 제390조)에 쫓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0.12.29. 선고 70다244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민법 제546조 , 제390조 소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의 이행불능은 원·피고들의 공동귀책사유에 기인한다는 것이나, 피고가 내심으로 원고들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아 제3자인 소외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에 대한 잔대금지급의무는 근본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매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에 대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룬 사실을 들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 귀책사유가 원,피고들 모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
그리고 민법상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물건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매 목적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계약의 목적울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 다만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참조).
그러나 예비초안 또는 검토의견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은 계약이 전부를 해제할 수 없으며,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이 된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예비초안 제572조 제2항). 검토의견도 같다. 따라서 예비초안과 검토의견에 의하면 타인권리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비초안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으로 하여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예비초안 제574조). 하지만 검토의견은 예비초안의 제574조의 수저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서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으로서 지출비용, 하자제거비용 또는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을 상실한 경우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과실있는 매도인에 대하여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4. 권리행사기간
현행 | 기초위원회 예비초안 | 검토위원회 의견 |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생략)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76조(권리행사기간) 매매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제571조 내지 제57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6조(하자통지의무) 매매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제571조부터 제573조까지 및 제574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비초안은 권리의 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반면에 물건의 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다. 민법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가령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 또한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또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43)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44)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제575조 제3항). 그리고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제582조).
43) 민법 제575조 제1항. 44) 민법 제575조 제2항 |
학설과 판례는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45) 그러나 매수인이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지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거나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46) 민법상 권리의 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한 제573조와 제575조 제3항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582조는 물건의 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그보다 훨씬 짧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민법이 물건의 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물건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동산매매의 경우이며 이를 장기간 불확정 상태로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고 하자 있는 물건은 그 하자로 인하여 물건이 변형이나 부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한다.47) 이러한 6개월의 기산점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인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았을 때라고 한다.48) 나아가 판례는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49)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45)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중판, 142-143, 145, 150면,. 46)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691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242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47) 민법주해ⅩⅣ) 채권(7), 박영사, 1997, 557-558면(남효순 집필). 48)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라야 비로소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4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손해배상][집33(3)민,108;공1986.1.1.(767),16] 【판시사항】 가. 토지매매 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과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부분이 상이한 경우, 매매의 대상 나.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의 성질 라.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을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 그 대금 중 토지대금 상당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토지매매계약서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 당시 현장답사를 하여 담장 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토지부분만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라.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시설 등을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에 그것이 토지와 건물 및 시설 등의 각 시가액을 합산하여 정한 금액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그 매매대금액 중 토지대금 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 및 시설물의 각 시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매매대금액 중 토지대금상당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가.라.민법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580조다. 민법 제5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69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일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4나27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당시 현장답사를 하여 담장 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토지부분만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4필의 대지 도합 6,179평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1,727.85평이 제방 및 제방 밖의 하천에 들어가 있는 사실과 피고가 현실로 담장을 둘러치고 공장부지로 점유사용하던 토지는 위 대지의 나머지 부분과 이에 인접한 국유하천부지 일부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공장부지로 점유사용중인 토지가 위 매매목적물인 4필의 대지 전체인 것으로 잘못 알고 현장답사를 하여 토지현황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매매의 대상은 피고의 현실적 점유상황과는 관계없이 위 4필의 대지 도합 6,179평 전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고자신도 매매당시 매매목적 토지의 일부가 제방 및 하천부지로 들어간 것을 모르고 현실적으로 점유하던 공장부지 전부가 이 사건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로 하여금 현장답사케 하였고 원고가 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측량하여 비로소 그 일부가 제방 및 하천부지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매매당시 피고가 담장을 둘러치고 점유하던 공장부지의 형태 및 평수가 지적도상의 이 사건 대지의 그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 확정사실과 같이 현장답사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이라고 제시하는 토지의 점유평수가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의 평수와 비슷하고 그 토지의 지적일부가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위 토지매매당시 매매목적물을 측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장답사에서 지적도와의 대조를 소홀히 하여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여기에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582조, 제580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1964.4.21. 선고 63다691 판결참조), 현재 이와 같은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주장과 같이 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전부를 공장부지로서 매매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1,727.85평이 제방 및 하천으로 되어 있어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하자있는 토지부분의 매매당시의 공장부지로서의 대금에서 하자있는 상태인 제방 및 하천으로서의 시가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매매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공장시설의 각 대금을 별도로 정함이 없이 합쳐서 그 대금총액을 52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중 대지대금은 286,000,000원에 상당하고 제방 및 하천으로 된 토지부분 1,727.85평의 그 현상대로의 매매당시 시가는 16,564,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하자있는 토지부분의 매매대금액에서 그 현상대로의 시가액을 공제한 63,230,131원(286,000,000X1,727.85/6,179-16,564,800)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심 감정인 소외인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여 매매대금 총액 520,000,000원 중 이 사건 대지대금상당액이 286,0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감정인 작성의 시가감정서 기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공장, 주택, 보일러 및 전기시설 등의 매매당시 시가를 도합 234,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매매대금총액 52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 286,000,000원을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시설 등을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에 그것이 토지와 건물 및 시설 등의 각 시가액을 합산하여 정한 금액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그 매매대금액 중 토지대금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 및 시설물의 각 시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매매대금액 중 토지대금상당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위 감정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액에서 건물 및 시설물의 시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상당액을 가려낸다면 만일 매매대금액이 토지와 건물 및 시설물의 각 시가합산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이에 미달되는 때에는 토지대금상당액을 건물 및 시설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불합리한 시가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판단과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임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8.1.(183),1621] 【판시사항】 [1] 표고버섯 종균의 발아율이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2]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균의 비정상적인 발아 사실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성질 및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방법 【판결요지】 [1]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의 발아율이 일률적으로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종균을 생산한 회사의 대표가 관리를 잘못하여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 다른 구입처에서 구입한 종균을 동일한 통상의 접종 및 재배조건에서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종균은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라야 비로소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3]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81조 제1항[2]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2조[3] 민법 제58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 1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2427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천호) 【피고,피상고인】 장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곤)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3. 19. 선고 2001나14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종균이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균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제품이어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재배하였음에도 발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균에 내재적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심은 가사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고버섯 종균은 정상적인 제품일 경우 그 접종이 있은 후로부터 약 18개월이 되면 표고버섯으로 성장하여 그 수확이 가능한 사실, 원고들은 1997. 3.경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하였으며, 그 수확기인 1998. 가을 무렵 이 사건 종균에 대해 보통 표고버섯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수량만이 발아한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다른 종균은 열리는데 피고가 판 이 사건 종균은 열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대책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균의 생산자인 소외 유한회사 호산종균연구소의 제품을 구입한 피고의 조합원 농가들 중 약 30 농가들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그 발아율이 저조하다며 이를 피고에게 항의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1999. 9. 7.경 이 사건 종균이 불량품이어서 버섯발생이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통고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그 내용통고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들은 1998. 가을경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어 발아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9. 9. 7.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종균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상 이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하자담보책임의 주장으로서 그 효력이 없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1997. 3.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균을 매수한 농가들 중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농가들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및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매수한 종균과 같은 제품인 소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농가들(약 30 농가들로 1997. 3.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균을 매수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농가 전부 내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이 접종한 표고목에서 발아율이 저조하여 수확기인 1998. 가을경 평균 생산량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표고버섯만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1998. 가을 이후 원심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에도 발아율이 마찬가지로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가 1997. 3.경에 판매한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일률적으로 종균의 발아율이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록(갑 제3호증의 1 내지 3, 피고 제출의 2002. 10. 8.자 및 2003. 2. 10.자 각 준비서면의 첨부 문서,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전무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종균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 3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3이 소외 2에게 관리를 잘못하여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종균배양사 자격을 가지고 소외 회사에서 종균을 배양하여 온 소외 4가 이 사건 종균을 배양할 무렵 사망하여 이 사건 종균의 배양 및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균을 매수하여 접종한 표고재배농가들(이하 '피해농가들'이라 한다)이 피고 조합을 찾아가 피고가 공급한 종균이 불량하여 표고가 발아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3이 원고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후 소외 3은 피해농가들을 찾아가 보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어 피해농가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가 피해농가들이 피고가 판매한 종균이 발아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전제하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농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을 하여주기로 약속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아 피해농가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준 사실, 원고들이 1997.도에 피고 조합이 아닌 장흥표고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하여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통상의 접종 및 재배조건에서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하여 재배한 표고목에서는 위와 같이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균은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해농가들이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하거나 종균이 접종된 표고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나.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내용통고서(갑 제1호증)를 보낸 1999. 9. 7.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추급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라야 비로소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음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건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9. 4.경 피고 조합을 찾아가 피고가 불량 종균을 판매하여 표고가 발아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 전무인 소외 3이 원고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실 및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어 피해농가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1999. 4.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고, 원고들이 1999. 9. 7.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582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1999. 4.경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반드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고, 한편 원고들이 1999. 9. 7.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후에 행사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339] 【판시사항】 [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매수인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갑이 을 등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병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갑을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이 병에게 위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을 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병에게 기지급한 돈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갑이 을 등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갑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80조, 제582조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80조, 제58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상고인】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권주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호사 이관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1998. 7. 21. 백천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8. 8. 29.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 9. 14., 위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 10.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2, 3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후 2006. 8.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 폐콘크리트 9,221t과 건설폐토석 1,680t(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6. 8. 7.경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삼성테스코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6. 8. 17.과 2006. 8. 23. 및 2006. 8. 31. 총 3회에 걸쳐 소외 회사 및 망인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발견 사실과 피고 회사 및 망인이 위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과 미처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삼성테스코는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후 원고를 상대로 2006. 11. 9. 그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2008. 10. 2. 삼성테스코에게 위 판결금 합계 166,764,765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 15.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9. 8. 7. 소외 회사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으로 삼성테스코에 기지급한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 및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1998. 9. 14. 내지 1998. 10.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8. 7.에서야 소외 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1998. 7. 21. 내지 1998. 8. 29.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들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독일 민법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추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최소 2년으로 규정하며, 목적물이 건축물이거나 물건이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어 그에 하자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다(제438조 제1항, 제2항). 독일 민법은 이외에 매수인이 급부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해제권을 행사하여도 무효가 된다)(제438조 제4항, 제218조). 대금감액권의 경우도 해제권의 경우와 같다(제438조 제5항, 제218조). 이외에도 스위스채무법이나 CISG 등도 물건의 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의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물건을 인도받은 때부터로 2년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2017년 개정 전 일본 민법 제570조는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하자를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전 일본 민법 제570조, 제566조).50)
50)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로는 오종근, 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9, 106-108면 참조 |
한편 현행 일본 민법은 물건의 ‘숨은 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법은 ‘매도인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적합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취지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권리51)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566조).
51) 현행 일본 민법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이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추완이행(목적물의 보수, 대체물의 인도 또는 부족분의 인도)의 청구(제562조), 대금의 감액청구(제563조), 손해배상청구(제564조))를 할 수 있다 |
예비초안은 민법상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상법에 정해진 하자의 통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면서,52) 물건의 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의 경우에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수인에게 하자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예비초안 제576조). 매수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기간이 아니라 하자의 통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점을 하자가 있음을 안 때로 정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예비초안의 제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규정의 표제를 하자통지의무로 하는 검토의견에 찬성한다. 이외에 상법 제69조도 개정의견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52) 계약법각론 예비초안, 54면 |
IV. 착오취소와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한편 양자의 경합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담보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담보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잇는지, 또한 담보책임이나 착오취소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53) 이에 대하여 학설은 견해가 대립한다.54)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4) 경합을 부정하는 견해로는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중판, 155-156면;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2006, 박영사, 294면;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324면; 박희호, 민법상 성상의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95호, 2021, 97 이하;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6판, 2023, 217-218면; 이상광, 하자담보책임론: 한국·독일·오스트리아· 민법 및 국제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법원사, 2000, 266면, 269면 이하. 경합을 긍정하는 견해로는 김상용, 채권각론, 제3판, 210면;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315면;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320면(송인권 집필). 경합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222면; 지원림, 민법강의, 1483면. |
먼저 경합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ⅰ) 취소권은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보다 그 존속기간이 장기이므로 취소를 인정하면 매매의 불확정한 상태를 장기간 두게 되고, (ⅱ) 취소에 의하지 않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서도 매수인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며 (ⅲ)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면에 착오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고 취소를 위한 착오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55) 또한 매매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경합하지 아니한다.56)
55)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중판, 155-156면. 56)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6판, 2023, 217-218면. |
경합을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매수인에게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라거나57) 매수인이 계약의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58)고 한다. 그리고 담보책임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또는 전제된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고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와 손해배상도 가능한 것인 반면에 착오취소는 계약 자체를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손해배상도 배제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경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59)고 한다. 한편 경합을 긍정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견해60)는 가령 착오취소도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61) 계약 당사자가 담보책임의 배제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는 착오취소의 포기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단축문제는 입법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62)고 한다.
57)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315면 58) 김상용, 채권각론, 제3판, 2016, 210면 59)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509면. 60)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222면; 지원림, 민법강의, 1483면. 61)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222면 62) 지원림, 민법강의, 1483면. |
판례는 종래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가,63) 최근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취지가 다르며 요건과 효과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 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64)
63) 다만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게 된 사안 중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의 취소가 문제된 경우가 있었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에서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매수인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이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취소를 부정함), 반면에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에서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었는데,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하자가 매매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여야 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보책임이 부정되었다. 6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계약금등][공1993.9.1.(951),2122]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25847 판결(1993,23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1. 선고 92나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답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과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 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임야 또는 전이고 다른 대지에 비하여는 그 값이 훨씬 저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 당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부천시 소재 100평 정도의 건물을 임차하여 분말야금, 세라믹, 플라스틱 금형 및 각종 치공구를 제작하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액 및 종업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공장이 협소하게 되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위 토지상에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에 원고가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착오에 기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에게 매매계약서상 단서로 공장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더 이상 다른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장건축불가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상에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틀림없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서는 피고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이를 계약서 단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판시사항】 [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 (=매매계약 성립시)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3]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5조, 제580조[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4호[3] 민사소송법 제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공1987, 2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공1996하, 3415)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재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5. 선고 97나408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시설녹지였거나 당초의 매수 목적에 따른 주택의 신축 및 그에 필요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얻는 데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건축허가절차를 지체하던 중 사업계획을 15층 아파트 1동 118세대의 신축·분양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로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사실 및 1997. 1. 16.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북한산자연공원구역에 편입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공법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들을 대리한 성업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유설시 중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법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이미 수취한 잔금의 원금만을 환급하고, 계약보증금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피고들에게 귀속하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잔금의 원금 중에서 지연손해금 및 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1호, 제3호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관에 기하여 공제한 지연손해금 및 제 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에는 피고들이 논지에서 들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공2018하,1951] 【판시사항】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 중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가 위작(위작)이고, 원고가 위작인 위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2번 기재 서화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작인 위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2.1.(3),350] 【판시사항】 [1] 노사간의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둘러싼 분쟁 끝에 이루어진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퇴직금지급률을 인하 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어, 그 판단을 같은 분쟁에 대하여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제기하여 계속중인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일체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므로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민법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31조[2] 민법 제733조[3]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616 판결(공1981, 13509)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6825 판결(공1991, 1917)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공1992, 239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공1994하, 284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공1995하, 3724)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31. 선고 93나57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 1. 1.자로 퇴직금지급률을 판시와 같이 인하 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자(이하 개정 전 규정을 구규정, 개정 후 규정을 신규정이라 한다), 신규정이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한 직원들 중 소외 1 외 18명이 신·구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판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직원들인 소외 2 외 272명이 신규정이 무효라는 판시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 위 소외 2 외 272명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소외 3 외 22명의 직원들(제1심 피고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제1심 피고들을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을 대리한 원고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4와 원고 사이에 1991. 3. 13. 소외 1 외 18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소외인들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원용하여 위 직원들에 대하여 구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 직원들은 자신들의 소송을 취하하고, 추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합의의 효력을 노사간 단체협약에 준하도록 하기로 하는 등 판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991. 3. 13.자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판시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소외 1 외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소외인들이 승소하고,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그 판결 결과를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적용하여 구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일종의 화해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피고 10, 같은 피고 17은 소외 2 외 272명이 제기한 판시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내용 중 소송의 취하, 소송비용의 부담 등에 관계가 없으므로, 그 부분의 원심판시는 적절한 것은 아니나 결국 원고와 이 사건 피고들 사이에 신규정의 유·무효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판단을 이미 계속중인 소외 1 외 18명이 제기한 판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일체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화해계약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바 ( 당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18719, 18726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계약에 있어서 신규정이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자체에 관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든지, 이러한 화해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측에 그 판시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가적인 가정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바 ( 당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고,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수차 임금협상, 단체협약체결 등을 하여 온 원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 중 망 소외 5가 1981.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었고, 피고 2가 1983. 원고 공사의 총무부장으로 노사협의에 참여하였으며, 원고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 신규정의 내용이 포함된 1981. 단체협약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2 등이 판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추가로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신의법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92. 5. 18.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피고들은 위 합의해제일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으니 위 합의해제일 당시에는 모두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노동조합과의 합의해제의 효력이 이 사건 피고들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와 관련한 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9.15.(18),2581]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잘못 작성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보증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대상 기업에게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행한 신용보증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9조[2]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 285)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공1992, 114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하, 3153) [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전 문】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4. 4. 29. 선고 93나31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 권원용, 서정일의 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1990. 10. 31. 원고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는 같은 해 9. 26.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일반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할부상환원리금을 연체하여 1992. 5. 1.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업무수행은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방법서'와 피고의 업무수행지침인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업무방법서 제5조, 신용보증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심사운용요령 제17조 제1항은 신규보증이 제한되는 연체의 범위를 원고 등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거래상황확인서 작성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는바, 위 거래상황확인서 작성 기준일 현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0원의 대출원리금 중 1990. 1. 1.부터 같은 해 7. 29.까지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는데도 원고는 같은 해 8. 14.경 소외인의 연체대출원리금이 없다고 기재한 거래상황확인서를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거래상황확인서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와의 거래상 아무런 연체가 없다고 믿었고 또한 같은 해 9.경 원고 강진군지부의 담당자에게 소외인의 그간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소외인을 피고가 정한 보증제한 대상 기업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1992. 9. 7.경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은 연체대출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은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법률 제1조는 피고를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서 피고의 재산조성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7호는 피고의 신용보증대상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피고의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피고의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은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행한 이 사건 신용보증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증심사운용요령에서 금융기관연체대출금의 보유 여부는 거래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의 하나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배점 중 5%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소외인의 신용에 관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는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여신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더라도 이자의 연체로 인한 경우를 연체대출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그 내용을 기재한 거래상황확인서의 하단에는 '작성시 유의사항 이면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었다면 원고 스스로 이면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였을 것인데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의 작성을 원고에게 의뢰함에 있어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의 구분 없이 연체명세를 작성하여 주도록 요구한 바 없다거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받아온 거래상황확인서에는 작성시 유의사항이 적힌 이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피고측에서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 작성의 거래상황확인서가 그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위 거래상황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구상금][공1997.10.1.(43),2786]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2]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2]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 36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피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5. 16. 선고 96나81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도자기를 고려시대에 제작된 고려청자로 오신하고 금 43,000,000원이라는 거액에 매수하기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외 2는 골동품을 취급한 바 있는 소외 3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소외 3의 소개로 도자기를 여러 차례 매수한 경험이 있고, 그 경우 위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4에게 감정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 2는 서울에서 내려온 감정사로 행세하며 수십 년간 도자기를 만져보고 소장도 하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품을 식별할 줄 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도자기의 소장자, 그 출처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도자기의 표면과 안을 긁어 보거나 성냥불로 들여다 보고 물을 묻혀 그 흡수 정도를 살펴보며, 표면에 튀어 나온 모래나 모래구멍에 주목하여 이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품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소외 5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소외 6에게 위 도자기들은 그 형태, 색깔로 보아 원심판결 별지목록의 괄호 기재와 같은 명칭{청자 철회광구병(청자머슴병), 청자 태화문매병(청자 매병), 회고려당초문장구통(회청자장구) 등}으로 부른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동양화가인 위 소외 6이 사용하고 있는 벼루에 대하여도 감정하여 준 사실, 위 소외 5, 소외 6은 골동품 도자기에 대한 식별 능력이 없고, 위 소외 5는 이 사건 도자기를 팔지 않으려는 망 소외 1에게 원고로부터 들은 서울에 있는 도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매수인과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고 위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위 도자기를 매매 장소에 가져왔으나, 그 출처를 물어보지도 않아 이 사건 도자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도자기가 진품 고려청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먼저 위와 같이 도자기를 감정한 위 소외 2에게 매수할 대금을 물었고, 이에 위 소외 2가 금 40,000,000원으로 제안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위와 같이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도자기가 진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어 일행인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도자기를 다시 살펴보게 하고, 나중에 감정하여 진품이 아니면 반품하면 되리라고 서로 의견을 나눈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여러 차례의 도자기 매수 경험을 통하여 골동품 도자기의 작품성이나 제작연대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매수시에는 감정인의 감정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그 소장자나 출처 등을 확인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고려청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위 도자기가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도자기가 고려청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매도인측과는 관계없이 소개인인 원고의 언동을 과신하여 스스로 고려청자라고 믿고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골동품 도자기 매수인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내용을 이미 습득하고 있는 위 소외 2가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자기를 희소하고 거래가 드문 고려청자로 쉽게 믿은 것은 골동품 도자기의 매수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는 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도자기는 소장자인 위 소외 1이 약 20년 전에 행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 소외 2는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할 당시에 위 소외 1 측의 소개인 소외 5, 소외 6, 자기 측의 소개인인 원고 등이 제대로 소장자와 출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성전 농업협동조합의 부장 직위에 있고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대대로 물려 내려온 이색시집 8폭을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분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 사건 도자기는 많은 골동품을 소지하고 있는 강진의 유지가 갖고 있는 작품인데 소장자가 골동품을 파는 것을 누가 알게 되면 인격적인 손상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만나기를 꺼려한다고 말하므로 그 말을 믿는 한편, 같이 간 일행 중 골동품판매상의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자기를 살펴보게 하니 동인 역시 원고를 믿고서 매수하라고 하여 진품이 아니면 반품할 생각으로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위 소외 2는 전문적인 골동품판매상이 아니라 집에 소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한 점, 위 소외 2는 전에도 도자기를 매수한 경험이 있었지만 골동품 도자기의 진품 여부나 제조연대를 식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는 아닌 점, 감정인의 감정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골동품인 도자기의 작품성과 제작연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원고를 과신한 나머지 이 사건 도자기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이 사건 도자기가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2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7.11.1.(45),3286]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2] 민법 제109조 제1항[3]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 28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 36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5. 23. 선고 96나75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구 남구청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원고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사기관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였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조건으로 1995. 8. 2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위 약속과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임을 매매 과정에서 알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서를 회수하여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서의 회수로써 원·피고 사이에 위 각서를 무효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조).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0여 일이 경과한 1994. 3. 중순경,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1.45m 침범하여 건축되어 문제가 있음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알리고 계약해제 여부를 의논하였고, 그 때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잘 아는 법률사무소에 알아보았는데 위 건물은 적법하게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구청장을 상대로 철거지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틀림없이 이긴다고 하면서 변호사까지 소개하여 주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원고 자신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한바 틀림없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위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이 사건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지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이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원고가 포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분양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인접 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위 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분양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직원이 인접 토지의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분양계약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4]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일정한 조망·일조가 확보되리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와 그 인접 토지가 모두 일반상업지구에 속해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없는 점, 그 인접 토지가 제3자 소유로 그 지상의 건물 건축으로 인한 조망·일조 저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 밖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2] 민법 제110조 [3] 민법 제109조 제1항 [4] 민법 제109조 제1항 [5]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공2001하, 144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공2008하, 1785)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공2009상, 552) [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공1997하, 328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공1998상, 686)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공2000하, 14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원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메디치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김유신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0. 선고 2009나61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분양담당직원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항은 그 내용이 불확실하고 피고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위 분양담당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분양담당직원이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일정한 조망(조망)·일조(일조)가 확보되리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수분양자가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같은 층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분양가 차이, 층간 분양가 차이, 전체 분양가에서 이러한 분양가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는 정도의 중요한 조망이 실재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조망·일조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분양가에 포함되거나 분양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한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분양자가 조망·일조가 확보되어 있다고 선전·광고하였는지 및 그 구체성의 정도,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자의 언행 및 그 언행이 수분양자의 관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층 내의 위치에 따른 분양가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전체 분양가 대비 분양가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는 모두 일반상업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없고, 이 사건 인접토지는 제3자 소유로 그 지상 건물 건축으로 인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조망·일조 저해는 피고의 통제가능한 영역 밖에 있는 점, 이 사건 분양광고지와 팜플렛에 기재된 조망에 관한 문구는 특정 방향의 호실을 염두에 둔 문구가 아니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놓고 한 추상적 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분양담당직원이 원고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주관적 예상을 토대로 개연성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분양계약서 표지에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아래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분양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
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학설이 언급한 것처럼 제도의 취지,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서 착오취소에 의하여 매수인이 더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매수인이 둘 중에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담보책임 요건 및 그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와 권리행사기간과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 및 취소권의 권리행사기간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착오취소에 의해서만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을 통해서도 계약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6개월의 기산점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경과실의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반면에 민법상 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연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는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65)
65) 물론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의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말만 믿고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매매목적물이 진품이라고 착오한 것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서화가 진품이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원고의 착오취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한편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2007. 6. 25. 피고와 이 사건 각 서화에 대하여 진품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서화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는데, 원고가 2013. 6. 10.경 한국미술감정평가원에 서화의 감정을 의뢰한 후 2013. 6. 19. 각 서화가 위작임을 알게 된 후 2013. 8. 12. 피고에게 각 서화를 회수하여 가고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3. 12. 30.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만약 원고가 2013. 8. 12. 피고에게 서화를 회수하여 가고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원고가 감정결과에 따라 위작임을 알게 된 때인 2013. 6. 19.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의 시점이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례는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며 충분하다고 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한 것으로 제척기간 내에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를 주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한 것인지가 그리고 원고에게 계약체결 당시 경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것이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공2018하,1951] 【판시사항】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 중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가 위작(위작)이고, 원고가 위작인 위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2번 기재 서화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작인 위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위약약정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9353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서화내역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3,7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서화내역표 1 내지 10항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4,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착오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착오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별개의 청구로 다루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서화내역표 7 내지 9항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별지1 서화내역표(이하 ‘별지1 표’라고 한다) 2, 10항 기재 각 서화 부분에 대하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1 표 기재 각 서화(이하 ‘이 사건 각 서화’라고 하고 그 사진목록은 별지2와 같다)를 대금 19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문화예술품이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가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서화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0.경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별지1 표 1항 기재 단원산수화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후 2013. 6. 19. 단원산수화가 위작이라는 회신을 받자, 2013. 8. 12. 피고에게 단원산수화 등이 위작이므로 이 사건 각 서화를 회수하여 가고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3.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서화 전부를 그 매매목적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위 매매목적물 중 일부라도 위작임이 판명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서화 중 단원산수화를 비롯하여 별지1 표 3 내지 9항 기재 각 서화가 위작이거나 작성연대가 허위로 판명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위작으로 판명된 경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2013. 8.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서화가 진품이고 일부 서화에 대해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연대에 작성되어 보물지정이 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5. 9.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착오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별지1 서화내역표 1 내지 10항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부인 19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재단법인 신재문화재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단원산수화만을 그 매매목적물로 삼았고,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도 단원산수화가 위작일 경우에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③ 단원산수화는 위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가 민법 제582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일 경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가 약정해제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라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일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표 2항 기재 그림과 10항 기재 서적이 아니라 원래 십장생도와 다른 서적 1권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멸실시켰고, 실제 감정을 받은 별지1 표 2항 기재 그림과 10항 기재 서적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아니므로, 민법 제553조주1) 에 따라 원고의 약정해제권은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는 상인이어서 원고의 약정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모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약정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4)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또한 원고가 단순히 피고의 말만 믿고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매매목적물이 진품이라고 착오한 것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원상회복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공통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답변서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는바, 우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재문화재단은 2003년경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매수인란에 신재문화재단의 주소가 기재되고 그 아래에 ‘신재문화재단 이사장 원고’ 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007. 6. 25. 신재문화재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9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신재문화재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 개인도장이 날인된 사실, 신재문화재단 정관에 의하면 재단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단이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각 서화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신재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또한 재단의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서화가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서화를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2억 원이라는 큰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재단 명의로 대출받은 후 자신의 골동품을 매도하고 마련한 돈으로 재단 명의의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신재문화재단 명의 계좌에 2007. 6. 12. 화성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이 대출금으로 입금된 후 2007. 9. 12. 위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범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 물품내역으로 이 사건 각 서화 전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계약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서도 그 목적물을 단원산수화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문화예술품’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각 서화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서화에 위작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 우선 제1심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표 2, 7 내지 10항 기재 각 서화는 진품인 반면, 별지1 표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는 가품으로 위작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별지1 표 1항 기재 단원산수화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의 2005. 4. 6.자 감정서에서는 별지1 표 1항 기재 서화에 대하여 진품이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1 표 1항 기재 단원산수화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은 2013. 6. 19. 별지1 표 1항 기재 서화에 대하여 위작으로 감정하였다. ② 대동문화재연구소는 2013. 8. 26. 단원 작품으로 사료되나 원형 파손이 심하고 작품 생명에 80% 수정이므로 진품으로서의 가치성이 없다고 감정하였고,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2013. 10. 23. ‘전, 단원 김홍도의 작품으로 보존상태가 나빠 원화가 20~30% 정도만 남아 있는 작품으로 상당한 부분을 가필을 한 흔적이 있으므로 상기 작품을 원화로 보기 어렵고 단원의 참고작품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원본이 손상, 수정된 경우 진품이므로 가품으로 판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전(전)이라고 판정된다. ③ 제1심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은 별지1 표 1항 기재 서화에 대하여 감정결과는 전(전)으로, 시세 감정가는 1,000만 원으로, 대략 20% 잔존이라고 감정하였다. 감정인 소외 2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전(전)이란 예전부터 단원 김홍도의 그림으로 칭하여 전해 내려온 것을 의미하고, 70~80% 정도 원본이 손상된 것은 연구 자료나 참고품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진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단원 김홍도 작품의 경우 이 정도 크기와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대상은 단원산수화인데, 만일 원고가 계약 당시 단원산수화의 80% 정도가 손상·수정된 상태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단원산수화에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에게 단원산수화가 80% 정도 수정된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별지1 표 7항 기재 서화가 고려시대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1900년 작품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위 서화도 위작에 해당하거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고려시대 초상화 1점’이 기재되었는데, 별지1 표 7항 기재 초상화는 1900년 작품으로 진품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화는 5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진품으로 감정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단원산수화에 중점을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서화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규정한 위작이라거나 원고가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별지1 표 8, 9항 기재 각 서화는 1322년, 1323년 작품으로 보물지정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 각 서화는 그 시대 작품이 아니어서 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별지1 표 8, 9항 기재 각 서화도 위작으로 보거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7, 갑 제17호증의 8, 을 제5호증의 3,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별지1 표 8항 기재 서화에 ‘1322년, 보물지정’, 별지1 표 9항 기재 서화에 ‘1323년 충숙왕, 보물지정’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끼워져 있는 사실,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진흥원장은 2013. 12. 26. 별지1 표 8항 기재 서화에 대하여 고려 말 조선 초 작품으로, 별지1 표 9항 기재 서화에 대하여 1650년대에서 1750년대 작품으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고책’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작성연대나 보물지정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각 서화는 진품으로 각각 5,000,000원으로 감정된 사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단원산수화에 중점을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화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규정한 위작이라거나 원고가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각 서화 중 별지1 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규정한 위작이고 원고가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해당한다. 라. 약정해제권 내지 취소권의 발생범위 1)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피고는 문화예술품이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라고 정하였는데, 그 약정해제권과 취소권의 발생범위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일괄 평가하여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서화가 일체로서 함께 처분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 각각의 서화가 모두 개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단원산수화가 가장 주요한 목적물로 보이지만 그 외에 다른 서화도 작지 않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된 점, 위와 같이 가분적으로 평가 가능한 매매목적물의 성격상 당해 물건이 아닌 단순히 함께 목적물이 된 다른 물건의 위작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서화는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 부분에 대하여 승소한 후 작성연대가 허위라고 다투는 별지1 표 7 내지 9항 기재 각 서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별지1 표 2, 10항 기재 각 서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으 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사후적으로라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이 사건 각 서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작인 경우 원고는 해당 서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그에 따라 그 물건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관련 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서화 중 위작이라거나 원고가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별지1 표 7 내지 9항 기재 각 서화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표 2, 10항 기재 각 서화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하에서는 별지1 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에 관하여 살펴본다. 5.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정해제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서화 중 위작에 해당하는 별지1 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에 관하여 원고의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나. 목적물 훼손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1)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물품 내역에는 ‘민화 화조도’가 아닌 ‘십장생도 10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1 표 8, 9항 기재 각 서적과는 달리 10항 기재 서적에는 그 표지에 설명을 담은 부전지가 붙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대상은 단원산수화인데 원고가 매매계약의 주요 대상도 아닌 별지1 표 2항 기재 그림과 10항 기재 서적을 바꿔치기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원래 원고는 별지1 표 2항 기재 그림과 10항 기재 서적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1 표 2항 기재 그림과 10항 기재 서적이 당초의 매매목적물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를 훼손하거나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약정해제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사거래관계에 있어서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6. 5. 개업하여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화랑 소매업을 운영하는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서화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문화예술품이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성권인 이 사건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는 약정해제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의 약정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형성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나) 상사거래관계에 있어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본다. ① 일반적으로 법률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민사상 형성권에 관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4409 판결 등 참조), 그 이유는 만일 민사상 형성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162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라고 본다면 형성권 행사의 결과 발생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목적인 채권의 행사기간보다 수단인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더 길다는 불균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을 원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법 제64조는 상사채권에 대하여는 단기소멸시효 5년을 규정하고 있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참조). ②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형성권은 그 자체로서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다만 형성권의 행사를 통하여 발생한 권리를 얻으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민사상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형성권 행사 후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이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 상사거래관계에 있어서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는 상사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의 신속성 및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의 요구가 민사상 거래관계에 있어서보다 더 큰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형성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같은 정도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상행위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3503 판결(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3나974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5나10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2010169 판결 등 참조}. 다)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본다. 약정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약정해제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경과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하여도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서화가 위작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정해져 있던 것인바,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서화를 인도받은 후 즉시 위작인지 여부를 감정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로 기재하였는바, 만일 몇 십 년 후라 하더라도 위작으로 판명되기만 하면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위작인지 여부를 감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원고가 이 사건 서화를 인도받은 후 감정하는데 걸리는 객관적인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를 보호할 수도 있는데, 원고가 2013. 6. 10.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한 후 2013. 6. 19. 위작감정을 받았는바 감정에 걸리는 시간이 열흘 이내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서화를 인도받은 무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서화를 인도받은 무렵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로부터 5년이 한참 경과한 후인 2013. 8.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해제권을 행사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 후에 행사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6. 착오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착오취소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별지1 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가 진품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나아가 일반인이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별지1 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 각 서화를 고가에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각 서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5. 9. 18.자 준비서면이 2015.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지1 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서화 중 진품인 서화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제1심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서화 중 진품으로 감정된 별지1 표 기재 2, 7, 8, 9항 기재 각 서화의 가액은 각 5,000,000원, 별지1 표 10항 기재 서화의 가액은 300,000원, 합계 20,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작으로 판명된 별지1 표 1, 3 내지 6항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진품인 서화의 가액을 공제한 173,700,000원(= 194,000,000원 - 20,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참조), 담보책임과 착오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달라 양자를 경합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제공한 별지1 표 1항 기재 단원산수화에 대한 감정서에 ‘전(전)’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위 단원산수화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제공한 위 감정서에는 진가(진가)구분 란에 진(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각 서화가 진품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이 사건 각 서화가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명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서화가 진품이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당심 주문 제3항 중 금원 지급부분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이은애(재판장) 김종우 홍성욱 주1) 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한편 예비초안은 물건의 하자에 기한 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일 것을 요하며, 검토의견은 매수인이 선의이며 그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한다. 또한 예비초안과 검토의견은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추완이행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또한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통지를 하면 된다. 이러한 개정 제안에 의하면 원고는 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예비초안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의 추완이행청구권의 우선성의 취지를 살리면서(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추완이행은 불가할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원고)은 해제를 통하여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비초안에 의하면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 이외에 착오취소를 인정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V. 결론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계약책임임을 전제로 매매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예비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였는데, 검토위원회도 담보책임이 계약책임임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예비초안의 개정제안과 대부분 같은 의견이다. 다만 검토의견은 예비초안이 매도인의 유책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성한 것이 현행 민법에 따른 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수정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정제안 내용 중 담보책임이 요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끝으로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제안 내용을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위원회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독자성을 해소하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완전하게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고유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규정하였다.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급부의무와 함께 매매목적인 물건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주관적 기준을 우선하고 객관적 기준을 보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추완이행, 대금감액, 해제와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제390조에 의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권리하자의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물건하자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를 통지하여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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