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9-제3자의변제 4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전 변제의 손배

2023. 4. 13.대법원 2021다305338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1.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1항 본문),..

유치권부담의 경매목적물을 매수한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무자의사에 반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취득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신탁자)의 재산에 국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수탁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2009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78다1292

대법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 [집28(3)민,99;공1980.12.1.(645) 13289] 【판시사항】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