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7-취득시효소급효, 시효중단 14

취득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취득자가 금전채무부담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제3자이의의 소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민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제3자인 피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 판결선고 : 2024. 7. 5. ■ 판결요지   -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작성된..

장사법시행일(2001.1.13)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묘지를 조성한 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지급 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 취득시기(=취득시효 완성시)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04;공1997.6.15.(36),1772] 【판시사항】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 취득시기(=취득시효 완성시)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부동산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602]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지자체가 아닌 세무공무원이 등기명의인에게 종토세를 부과하거나 과오납금 환급통고를 한 사실이 지자체의 시효이익포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2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자가 아닌 지방세부과 담당공무원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나 과오납금 환급통고를 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33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12.15.(1006),3901]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고시되나 도로로 사용된바 없고 도로의 형태를 구비못한 것이 행정재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30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59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으나 도로로 사용된 바 없고 도로의 형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 부지..

.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2764,527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1993.8.1.(949),1850]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245조의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의와 점유가 불법이라..

1945.8.9. 일본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자주점유하던 중 군정청법령 시행으로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95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10),2815] 【판시사항】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위 점유가 군정청 법령 제33호가 시행됨으로써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

원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1.(619),12191] 【판시사항】 원소유자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와 취득시효 【판결요지】 원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전 문】 【원..

시효중단의 재판상 청구-목적물인도 내지 소유권존부확인,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침해에 기초한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2)민,142;공1979.9.15.(616),12069] 【판시사항】 가. 시효중단의 제도적 의의 나.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1.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로서 소유권취득 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지않음

대구고법 1966.7.14. 선고 66나20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234]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변경된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변..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적법 여부-적극

대법원 1965.4.6. 선고 65다17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095] 【판시사항】 가.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구두로서 진술한 경우와 불복 항소의 범위 나.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적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