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7-취득시효소급효, 시효중단

지자체가 아닌 세무공무원이 등기명의인에게 종토세를 부과하거나 과오납금 환급통고를 한 사실이 지자체의 시효이익포기인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15. 5. 21. 10:43
728x90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2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자가 아닌 지방세부과 담당공무원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나 과오납금 환급통고를 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지방세부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기부에 의거하여 그 등기명의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통고를 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245조, 제2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1686, 1687 판결(민판집 194, 40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213 판결(공1994상, 1674)

【전 문】

【원고,상고인】 의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피상고인】 이재선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1. 22. 선고 95나67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285의 8 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9. 10. 28. 같은 리 285의 4 임야 1,243평으로부터 분할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원래 소외 망 이계근의 소유였는데, 위 이계근이 1955. 3. 28. 사망함으로써 1961. 2. 22. 그의 장남인 소외 망 이옥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이옥준이 1988. 11. 10. 사망한 후인 1993. 9. 7. 상속인들인 피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비안면은 1957.경 같은 리 289의 3 주위의 토지에 면청사(청사) 이전계획을 세우고 위 289의 3 토지와 당시 이미 위 285의 4로부터 분할되어 있던 285의 6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289의 3 토지 위에 면청사를 신축한 사실, 위 비안면은 위와 같이 면청사를 신축한 후인 1958. 6. 1. 분할되기 전의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위 같은 리 298의 3의 양 지상에 걸쳐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을 신축하고 철조망을 설치한 이래 그 철조망 안쪽 부분 570㎡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여 위 창고부지 및 면사무소 건물의 마당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원고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에 따라 1961. 10. 1.부터 비안면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 1977.경에는 위 담장을 시멘트블럭으로 바꾸어 설치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비안면이 195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58. 6. 1. 위 (가) 부분과 289의 3 일부에 창고를 건축한 이래 위 (가) 부분을 창고부지 및 면사무소의 마당으로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1961. 10. 1.부터 비안면의 권리를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6. 1.경 (가)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창고가 신축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285의 4에서 분할되지 아니하였던데다가 285의 4 토지에 피고들의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이옥준이 선대묘소가 설치된 285의 4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비안면은 285의 6 토지에 관하여는 1968. 10. 16. 소유명의자인 이옥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그 동안 이전등기를 요구한 바도 없었던 점, ③ 원고가 1990. 10. 5. 당시 등기명의자인 이옥준에게 종합토지세납부통지를 하였다가, 1992. 10. 10. 이 사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여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가 정하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반환통보를 하였던 점 및 원심 증인 소기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옥준의 승낙을 받아 창고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안면이나 원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구 토지대장), 갑 제14호증의 2(측량성과도),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공문서인 갑 제9호증(군유지토지장부), 갑 제17호증(구 군유재산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군유토지장부와 구(구)군유재산대장에는 비안면이 면청사를 신축할 때 그 청사부지로 이 사건 토지도 금 8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비안면의 창고건물이 신축된 다음해에 이 사건 토지가 위 285의 4에서 분할되어 나옴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 철조망 및 담장이 설치된 곳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위 285의 4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경계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이 사건 창고도 면청사 이전계획의 일환으로 신축되었는데 과연 비안면이 면청사의 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을 확보하고 창고건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토지사용승낙만을 얻어 창고건물을 신축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철조망과 담장을 쳐서 경계를 구분하여 (가) 부분을 점유하여 왔는데도 피고들이 1993. 9.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피고들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기가 원고로부터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반환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해인 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러 처음 주장된 사실인 점, 한쪽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라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라면 그 건물부지를 분할하여 매각한다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점, 원심 증인 소기출이 사용대차관계에 관하여 뚜렷한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연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지방세를 부과하는 공무원이 서로 달라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공무원이 등기부만에 기초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지방세부과결정 또는 비과세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의 매수 주장을 배척하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피고측의 무상사용승낙을 얻어 그 위에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군유토지대장(갑 제9호증)과 구 군유재산대장(갑 제17호증)의 작성경위, 당원이 앞서 살펴본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옥준의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원심인정의 사실관계나 불충분한 내용의 원심 증인 소기출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사용승낙을 받고 창고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1990. 10.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여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를 붙여 1992. 10. 10. 피고들에게 과오납금반환의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지방세부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기부에 의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등기명의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통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군)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74. 1. 29. 선고 73다1686, 168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도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