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창현 (2020) Ⅰ. 문제의 제기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이 문제 된 대법원판결이 몇 차례 선고되면서 민법 제495조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1)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제도와 상계제도의 충돌을 후자의 우위로 해결하는 것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제도의 취지가 온전하게 관철되기 위하여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판상 청구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조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495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