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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2003년경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고는 늦어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일 또는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때에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3년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를 기초로 경료된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취소 등과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13가단35521-가등기에기한 본등기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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