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개정 2017. 2. 9. [재판예규 제1642-5호, 시행 2017. 3.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2호, 시행 2017. 3. 1.] 법무부 제660조(과태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