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11호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작전동 일원 ○ 면적 : 약 329,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