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19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등기원인 (상속->심판분할), 상속인경정 뜻을 기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2호, 시행 ]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1. 30. [등기선례 제201211-4호, 시행 ]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경우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한다. 차순위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처 1인의 단독소유 토지, 자녀공유 토지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 처는 배당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고 자녀들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는 경우-채권액 전액이 아닌 상속분 상당액 해방공탁 불가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 상속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 '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때, 자신들의 상속 채무액(1억원 × 4/7)만 공탁하고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 10. 11. [공탁선례 제1-216호, 시행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중랑구 면목동 172-1 신속통합기획 확정…중랑천 품은 수변친화단지 탄생

서울시, 면목동 172-1 신속통합기획 확정…중랑천 품은 수변친화단지 탄생  - 면목동172-1 일대 최고 35층‧1,260세대 아파트… 중랑천 단절 없이 이어진 수변단지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상부에 ‘생태공원’, 지역 전반 개발 고려한 교통 네트워크  - 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도시경쟁력 높여나가기 위해 내년에도 신속통합기획 속도” □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 사이, 중랑천에 맞닿아 있는 주거지가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1,260세대 수변 친화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추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상부 공간에는 생태공원이 들어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완성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 재개발사업(면적 51,258㎡) 후보지 신속통합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제10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일부가 상속포기한 경우(배우자 및 나머지 자녀에게 공동상속), 자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산입될증여)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공2011하, 1376)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공2022상,687] 【판시사항】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

상속채권자가 상속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가능, 그 후 상속포기로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해도 기 발생한 가압류효력은 유효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033]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

미성년자가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척기간애 알지 못하였는데 성년이 된후 다시 한정승인 가능여부-법정대리인을 중심으로 판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미성년 상속인..

대여금채권을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수리심판이 있지 전에 자녀들이 퇴직금 등 금액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의 간주사유 부정 (상속포기효력 유효)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도 동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구상금][공2017상,315]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직계존속이 공동 상(판례변경)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공2015상,7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공2006하, 14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14. 10. 2. 자 2014마1248 결정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9조,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공2006하, 1475) 【전 문】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4. 7. 4.자 2013나200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일반인의 법적인식 정도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 [2]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 23. 선고 2012나176..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미포함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0]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13. 1. 1. [법률 제11604호, 시행 2013. 1. 1.] 기획재정부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

상속분산정에서 실제로 유증,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상속인들 중 특정 1인에게 단독상속으로 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증여여부 (소극)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