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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 상속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 '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때, 자신들의 상속 채무액(1억원 × 4/7)만 공탁하고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 10. 11. [공탁선례 제1-216호, 시행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채무자 '을' '병' 및 '정'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병' 및 '정'은 상속채무액 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