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침해와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재인식 - 이진기 초록 :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고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비롯한 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보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자 또는 용익권자는 그의 권리로써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 그런데 용익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담보권자는 토지소유권자가 직접 건물을 축조하여 건물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