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판시사항】
저당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별개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저당건물의 종물이거나 그에 부합된 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을 저당건물과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았다 하여도 그 별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 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공 714호24)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4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제1호 철근 콩크리트조 슬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75평 6홉 2작과 (주소 2 생략) 제2호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수위실 및 숙직실 건평 24평 3홉, 세멘벽돌조 스레이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134평 3홉을 각 명도하고, 1983. 4. 19.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매월 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먼저, 건물명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문기재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82. 11. 2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등기접수 제77923호로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은 그들이 1979년과 1981년 사이에 신축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은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아래에서는 서울신탁은행이라 한다)에 경락되고 이를 피고들이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유라고 다투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 2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 제9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2(임의경매신청), 10(경매개시결정), 11, 14(각 경매조서), 15(감정평가서, 을 제4호증과 같다), 16(감액신청), 17(납부증명), 을 제1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2호증의 1(교부기일조서), 2(경락대금 교부표), 을 제5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6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다만, 믿지 않는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 제외)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 내지 4(각 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믿지 않는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4의 각 일부증언 제외)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4명이 1978. 7월경 소외 8로부터 그 소유였던 대구 북구 (주소 2 생략) 대 893평(1981. 5. 6.자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었다)중 약 800평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방수산주식회사(아래에서는 동방수산이라 한다) 소유였던 (주소 1 생략) 대 844평중 약 100평 및 각 그 지상건물 기계기구 일체(냉동공장)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어육연제품을 생산하다가 공장, 창고, 수위실, 숙직실 등이 필요하여 그들이 공사비를 각출, 대지소유자인 위 소외 8, 동방수산의 승낙아래 위 (주소 1 생략) 지상 공터에 이 사건 창고를, (주소 2 생략) 지상공터에 이 사건 수위실 및 숙직실을 각 건축하던중 원고 2가 위 소외 5의 지위를, 원고 3이 위 소외 6의 지위를, 원고들이 위 소외 7의 지위를 각 양수하여 1979. 6. 29.경에는 위 건축중이던 이 사건 창고, 수위실, 숙직실 등을 완성하고 1981. 8. 14.경에는 (주소 2 생략) 지상 공터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 완성한 사실, 그에 앞서 위 소외 8과 동방수산이 1974. 4. 1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등기접수 제3117호로서 위 소외 8은 그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대 893평과 그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위 동방수산은 그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 844평과 그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채무자 천양수산해운주식회사(당시 상호는 경북수산주식회사였다), 채권최고액 미화 1,250,000달러, 근저당권자 서울신탁은행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인 위 천양수산해운이 채무원리금을 갚지 않자 근저당권자인 서울신탁은행이 1981. 9. 24. 대구지방법원 81타2860호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위 경매법원이 같은해 10. 1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들은 그들이 신축하였으나 미등기상태였던 이 사건 각 건물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타에 경락될 것 같자 건축허가를 위 소외 8 명의로 받았으므로 위 소외 8 명의로 되어있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를 1982. 4. 17.자로 원고들 앞으로 변경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반면 위 경매법원은 같은해 12. 2. 원고들이 신축한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의 각 대지 및 각 그 지상건물 기계, 기구 일체에 대하여 일괄경매하여 서울신탁은행에 돈 298,147,75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고 경락인인 서울신탁은행이 같은해 12. 24. 위 경락대금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일괄경매에 의하여 서울신탁은행으로 경락된 이 사건 각 건물중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창고는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75평 6홉 2작이나 되고,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수위실, 숙직실 역시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24평 3홉이나 되는 것으로서 이들 모두 기존의 건물과는 동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공장은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무려 134평 3홉이나 되고 그것이 비록 (주소 1 생략)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87평 1홉 2작 옆에 붙여 건축되고 변론종결 당시 현재 서로 인접한 부분의 벽을 터 연결사용하고 있으나 지붕의 형태, 벽의 형태등으로 보아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뚜렷한 반대증거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들 비용으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소외 8 또는 동방수산 소유의 기존건물과는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관점에서 보아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이는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저당권설정자인 위 소외 8 또는 동방수산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지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그의 종물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 서울신탁은행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았다 하여도 그 경락은 이 사건 각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참조), 따라서 서울신탁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위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1983. 4.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보증금없이 임료 월 돈 600,000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과 피고들이 그때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임차직후부터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법적으로 경료되었으며 피고들이 1983. 5. 2.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들어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아무런 임료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 1983. 4.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원고들의 소유라고 믿고 보증금 없이 임료 월 돈 6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그 직후 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계속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앞서 본바와 같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83. 5. 2.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대지와 각 그 지상건물, 기계, 기구 일체를 도합 돈 315,000,000원에 매수하고서는 이제부터 피고들이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1983. 4. 19.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들의 소유인줄 알고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각 건물이 일괄경매에 의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서울신탁은행에게 경락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같은해 5. 2.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다 하여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불법점유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983. 4. 19.부터 위 건물 명도시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으로서 매월 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명도와 1983. 4. 19.부터 위 건물 명도시까지 매월 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안영문 김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