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판시사항】 갑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을이 사망한 후 갑 은행에 개설된 을 명의의 계좌로 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을의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무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무가 갑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갑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갑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