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28-1040 한정승인 25

은행대출금채무를 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명의 계좌로 임금 치 퇴직금을 임금된 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한정신고 후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결정된 경우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판시사항】 갑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을이 사망한 후 갑 은행에 개설된 을 명의의 계좌로 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을의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무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무가 갑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갑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갑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경우라도 한정승인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공2022하,184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

채권자대위권행사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상속인을 상대로 구한 경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갑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갑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688조, 제998조의2, 제10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한정, 포기기간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준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미성년 상속인의..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9상,1] 【판시사항】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불가, 단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 가능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833]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유류분반환등][공2014하,1856] 【판시사항】 [1]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증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3]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피상속인인 갑이 토지와 건물을 처 을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가 병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정이 위 ..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경매),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1766] 【판시사항】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법무부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제기 여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2. 7. 선고 2011나287..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여금채권-한정승인신고수리-저당권설정-대여금채권확정)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5.15.(274),737]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사실심변론기일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해도 그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기 가능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가정법원의 한정신고수리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불수리불가-실체적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해선 민사소송에거 결정할 사안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3.15.(246),428]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한정승인은 상속채무축소가 아니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명령해야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6]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피상속인의 중국화폐에 대한 상속채무에 대해 그 상속인들이 중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기간내 한정승인을 신고수리한 법원의 판단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집51(2)민,289;공2003.11.1.(189),2088] 【판시사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친족이 사망하여 손배채권 및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250;공1995.6.15.(994),2091] 【판시사항】 가.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다.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