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28-1040 한정승인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친족이 사망하여 손배채권 및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모두우리 2024. 12. 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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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250;공1995.6.15.(994),2091]

【판시사항】

가.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다.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가 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그 가동년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07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2조, 상법 제724조 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섭외사법 제1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2039,204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차권
【피고, 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8.20. 선고 93나2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1.1.9. 18:30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95.8km 지점 하행선상을 진행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1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그의 언니들인 소외 2, 소외 3이 그 자리에서 각 사망한 사실, 원고 1, 원고 2는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형제자매이며 소외 4(이 사건 공동원고였으나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는 위 소외 3의 남편인 사실, 다른 한편 위 소외 1은 1990.12.11. 자동차보험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위 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고, 만일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부모인 원고 1, 원고 2가 상속하였고 위 소외 3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원고들 및 남편인 위 소외 4가 각 상속하였는데 위 소외 4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위 소외 3의 위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1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회사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소외 1과 피고 회사가 맺은 보험계약상의 피해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부분의 약정은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 1, 원고 2는 위 소외 1의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속하여 위 소외 2, 소외 3의 위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위 소외 1의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동일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민법상의 혼동으로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의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원고 1, 원고 2가 위 소외 2, 소외 3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위 소외 1의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동시에 상속 또는 양도받게 되어 혼동의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혼동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 원고 2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 민법 제507조 본문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이처럼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 의무관계를 간소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민법 제507조 단서에서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 때( 민법 제1031조, 제1050조),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상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된 때( 어음법 제11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제14조 제3항) 등에는 이러한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이치도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민법 제507조 본문과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문제를 살펴 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위 소외 1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고, 만일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로서는 자신들의 딸들인 위 소외 2, 소외 3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위 소외 1의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아울러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손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속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위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 1,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비록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1, 2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 소외 3이 1988.2.4. 일본인인 위 소외 4와 혼인하여 1988.3.8.부터 일본국 동경도에 거주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는 우리 나라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가 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 또한 일본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0.2.10. 선고 69다2039, 204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가동연한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구상금][공1995.8.15.(998),2785]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의미 

나.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다.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권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그 상속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되므로, 그 후 공동불법행위자의 대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나.다. 민법 제50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다. 제12조, 상법 제724조 라. 제68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251 판결(공1987,361)
나.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공1995상,2091)
라.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공1988,904)
1994.10.7. 선고 94다11071 판결(공1994하,29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9. 선고 93나47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가 원고 회사에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 피해자인 소외 2의 부모로서 그를 상속한 소외 3, 소외 4는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약관규정상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1.20.선고 86다카251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약관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이 상, 이 사건 사고 후에 시행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시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는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이 피해자인 위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소외 1과 소외 2는 미혼의 형제간으로서 그들의 부모인 위 소외 3, 소외 4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람에 위 소외 1의 위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소외 3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위 소외 3 등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는 동일인에게 귀속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한들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로서는 여전히 위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변제한 이상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로부터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5.5.12.선고 93다48373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위 소외 3, 소외 4 등이 피해자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한 때문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공격하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가정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또한 이유 없다. 

4.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시야가 불량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속도를 대폭 줄이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60킬로미터로 가상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피고측의 과실과, 역시 같은 조건하에서 과속으로 운행한 위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외 1(원심이 소외 2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과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각 자동차를 운행한 자들로서 각자 위 사고로 위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위 소외 1이 20%, 피고가 8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3 등에게 위 소외 1,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그 중 위 소외 1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1993.2.경 위 소외 3, 소외 4를 대리한 소외 5가 피고를 대리한 소외 6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소외 1,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 5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원고 회사로부터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수령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이른바 위로금만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위 금원은 전액 위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사실, 다만 소외 3 측으로서는 위 소외 1,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전부 지급받았는데다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위 사고 직후 구속되어 제1심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에 있던 피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여 주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6의 요청에 따라 위 소외 1, 소외 2 2명에 관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위 양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을 제2호증)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위 합의 당시 위 소외 6으로서는 피고가 구속되어 제1심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이어서 합의가 절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 등이 위 소외 6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위 소외 2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3이 위 소외 6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금원이 위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은 위 소외 5가 위 소외 3, 소외 4를 대리하여 피고의 처로서 피고를 대리한 위 소외 6과의 사이에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측인 소외 3, 소외 4가 피고측으로부터 제반 손해금의 변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차후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민 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로서 그 합의서에는 위 소외 1과 소외 2를 피해자로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합의서는 일종의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피고가 위 소외 2의 사망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위 합의 당시 지급한 돈은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만 지급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주로 피고와는 이해가 상반되는 처지에 있는, 위 소외 3 등의 아들인 위 소외 5의 증언에만 의지하였음이 원심판결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증언 내용도 피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여주기 위하여 실제의 합의와는 달리 위 소외 1뿐만 아니라 소외 2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상고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소외 5는 위 증언이 사실과 달리 증언한 것이라 하여 위증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는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렇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3.1.5. 위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위 소외 3, 소외 4에게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료 금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위 소외 3, 소외 4는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인 1993.2.경 피고를 대리한 위 소외 6이 위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 대위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대리인인 소외 6이 위와 같이 원고 보험회사가 소외 2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 대위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위 소외 3, 소외 4에게 위 소외 2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겠지만, 소론과 같이 위 소외 6이 피고를 대리하여 1993.2. 위 소외 3, 소외 4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원고가 위 소외 3 등에게 위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상고이유서 6항), 위 손해배상금 지급에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자인 원고의 권리는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6.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11. 28. 선고 95가단14580 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5-2, 347]

【판시사항】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사고택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손해(장례비 및 자신의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사망한 처와 그 아들은 같은 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아들은 택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손해(위자료)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손해 중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이므로 위 망인(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자신의 상속분에 기하여 행사하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공1995상, 2091)

,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전 문】

【원 고】 남기성 외 1인

【피 고】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

【주 문】

1. 피고는 원고 남장현에게 금 11,558,437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30.부터 1995. 11. 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남기성의 청구 및 원고 남장현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남기성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남기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남장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0분의 7은 원고 남장현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남기성에게 금 61,497,596원, 원고 남장현에게 금 37,331,73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원고 남기성은 1994. 12. 29. 06 : 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1바1804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507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상을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좌커브길에 이르러,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핸들을 제때 꺾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소외 망 백덕희로 하여금 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07 : 30경 사망케 하였다. 

(2) 위 망인은 위 사고택시를 운전한 원고 남기성의 처이고, 원고 남장현은 그 아들(당 14세)인데, 원고 남기성은 사고 당일 03 : 00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위 택시를 배차받은 다음 영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위해 위 택시에 위 망인 및 원고 남장현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06 : 20경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3) 인정자료 :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택시의 운행 중의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위 택시는 망인 및 원고들의 개인적 용무로 운행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1) 원고 남기성의 타인성 여부 및 동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택시의 운전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동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원고의 장례비 및 위자료의 배상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망 백덕희 및 원고 남장현의 타인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차량은 피고 회사 소유로서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택시이고, 위 망인 및 원고 남장현이 비록 사고운전자인 원고 남기성의 처자(처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위 택시에 일시적으로 동승한 것일 뿐이고 위 택시에 대해 소유권 기타 아무런 사용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사고 당시 운전보조행위를 한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 및 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당일 03 : 00경 원고 남기성에게 위 택시를 배차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승차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인 원고 남기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의 택시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택시가 영업 도중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개인적 용무로 2-3시간 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당일의 사납금을 받아 영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일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 남장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당해 사고운전자인 원고 남기성의 장례비 및 위자료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은 그의 이익을 위해 남편인 원고 남기성이 운전하는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영업용택시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함께 목적지를 정하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장거리를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운행의 목적, 신분관계, 동승경위, 사고까지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사고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고 사고지점은 커브길이므로, 위 망인으로서도 남편인 원고 남기성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감경사유 및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체의 6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백덕희의 일실수입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가)항에서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나)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49. 2. 2.생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 당시 45세 10개월 남짓 되어 기대여명은 33.27년이다.

②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

③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은 사고무렵 1일 금 27,218원이다.

④ 가동기간 : 월평균 22일씩(다툼없는 사실) 60세 될 때까지

⑤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다툼없는 사실)

⑥ 인정자료 :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나) 계 산 :

27,218×22일×2/3×127.7319=50,990,233원

(2) 과실상계(피고의 책임비율 40%)

50,990,233원×40%=20,396,093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특히 원고 남기성이 가해운전자인 점)와 결과, 망인 및 원고 남장현의 동승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

① 망 백덕희 : 금 6,000,000원

② 원고 남기성 : 위 제2.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③ 원고 남장현 : 금 1,000,000원

(4) 상속관계

(가) 피상속액 : 20,396,093원+6,000,000원=26,396,093원

(나) 상속분 :

① 원고 남기성 (3/5)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② 원고 남장현 (2/5) : 26,396,093원×2/5=10,558,437원

라. 원고 남기성의 상속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남기성은 위 사고로 망 백덕희가 갖게 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3/5 지분을 상속하였다 하여 그 상속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남기성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위 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자이고, 그 채무와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손해배상채무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의 가해자인 위 원고가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상속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해 이를 행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남기성은 또한, 민법 제750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동 원고와 위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남장현에게 금 11,558,437원(상속분 10,558,437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동 원고가 구하는 1994. 12.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남장현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남기성의 청구 및 원고 남장현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인호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5.3.1.(221),278]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2]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9조 제1항, 민법 제507조[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9조 제1항, 민법 제507조,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3] 민법 제2조, 제507조,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공1995상, 209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공2003상, 574)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1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6. 27. 선고 2003나2092, 21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2002. 2. 12. 15:05경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화암동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 노견의 가로등원격점멸기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2가 그 무렵 사망하였는데 위 소외 2는 소외 1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미혼의 아들인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1. 9. 4.경 위 소외 1과 사이에서 위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2. 9. 4.까지로 하여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인 2002. 3. 29.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2. 4. 1.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다. 

피고가 반소청구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가 자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소외 1과 피고에게 상속되었으나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구 자배법시행령(2002. 8. 14. 대통령령 제1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인 금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자배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가해자인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소외 1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의무와 혼동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외 1의 상속포기는 그 목적물이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상속포기는 가해자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중 자신의 상속분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신의칙에도 반하여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소외 1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녀의 상속지분이 귀속된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중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자배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참조). 

그런데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등)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위의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위에서 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로서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상속포기로 인하여 당해 상속인에게 발생하였던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결과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포기로 인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들어 전체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녀의 상속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서 피해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혜택을 부여하여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포기의 효과, 혼동에 의한 권리소멸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