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B3조-지정·해제 11

공공주택지구 사업지구 지정으로 지구내 토지일대가 단절토지로 GB해제대상임에도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재량권 일탈-부정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판시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갑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갑 등의 주장이 이..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되어 오던 토지는 해당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불법적인 상태가 오래되었다해서 해당 토지를 지목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31] 【판시사항】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

조건부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대법원 2008. 9. 30. 자 2007마117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조건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 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그 조건이 실효하거나 조건 철회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관할관청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8조, 제80조, 제117조, 제118조, 제124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보전용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지만 반려한 경우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피 고】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변론종결】 2007. 9.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남 장성군 남면 ○○리 (지번 생략) 임야 7,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소외인이 1969. 12. 31.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1. 8. 20.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시설의 종류’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시설의 종류’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의 의미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

개발제한구역 내 공유토지에 대해 지적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도 토지분할을 불허가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희) 【피 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외 2인) 【변론종결】 2007. 3. 2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 (지번 생략) 임야 363,445㎡에 관한 임야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판시사항】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묘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2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공동이용하는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건설부 지침임 "집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8] 【판시사항】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한 경우, 이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구 개발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의 부담금의 부과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324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의 확정 정도 [2]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의 부담금의 부과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1. 9. 6. 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3인..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된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2.7.15.(158),1571] 【판시사항】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된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각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조정신고기간이 도과하여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위법한 불허처분 아님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7.1.(157),1408]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2]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