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

적법한 원인없이 타인소유 부동산을 보존등기 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 - 해당 등기는 원칙적 무효, 이때 매매대금은 부당이득반환 불가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11.15.(860),1550] 【판시사항】 가.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