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도시공간전략과>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대(5,076.4㎡)○ 내 용 : 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의 적정성 -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적정성 - 높이 완화 및 공공기여시설 도입에 대한 적정성수정가결신규상정>복합개발전략팀팀장 : 공경배담당 : 김창옥(2133-4655) □ 서울시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