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공유와법정지상권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이성진 20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이성진   ≪ 목차 ≫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제1심 판단   3. 제2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Ⅲ. 미등기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한 대지의 처분   1. 미등기 건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 ‘동일성’ 요건 Ⅳ.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력 유지 여부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2. 학설   3. 검토 Ⅴ. 결론 Ⅰ. 서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진수 (202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진수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를 재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은 존 재하지 않았거나 법적 확신을 상실하여 소멸하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지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상당한 기간동안 지료지급을 하지않아 판결확정 전후로 2년분에 해당하면 지상권소멸청구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27. 선고 2014나5347 판결[분묘굴이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변론종결】 2014. 12. 9.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

타인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구분소유적 소유)한 후 원토지소유자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5.9.1.(999),2975] 【판시사항】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나.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 증축한 건물에도 그 법..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지상권 부정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6.1.(945),1393] 【판시사항】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

대지를 구분소유적 소유한 공유자가 자기 몫의 대지위의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자신지분을 상실한 경우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 성립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건물철거등][집38(2)민,118;공1990.8.15.(878),1565] 【판시사항】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 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원고가 경락 취득한 경우 피고의 관습상의 법..

대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대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만 가능

서울고법 1969. 6. 30. 선고 67나4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1] 【판시사항】 가.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주가 그 대지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대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

건물부지의 공유자들이 그 대지를 분할하여 그 건물부지를 공유자중의 한삶의 단독소유로 귀속한 경우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5(3)민,282] 【판시사항】 가. 당사가 간의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분할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다. 건물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