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2-정의 19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윤정운(2021)-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윤정운󰡈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요 지  ;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타인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다수의견은 ‘사용·수익할 권리의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였고, 반대의견은 차액설의 관점에서 손해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해석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사례에 관하여 종래의 차액설에 따르면 침해행위 전후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의 재산상태에 증감이 없어 ..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김동호(2023)2022.8.25.선고 2017다257067 전합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김동호(202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상판결..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 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88다카2998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 동시이행항변 시 그 시효소멸 여부가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국유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 서울시에서 분양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상,133]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매각하거나 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갑 등을 상대로 국유지인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갑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미소유한 대지공유지분 소유자는 적정한 대지권을 갖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전에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대지/건물이 경매로 소유권취득, 위 경매개시 전에 건물에 가등기가 경료되에 대지/건물이 분리된 경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427]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

건물철거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전후로 경료된 가등기/근저당권과의 관계과 경매, 구분소유권성립 시기 및 성립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경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법상 대지사용권의 성립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집합건물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

규약으로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가능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관리비][공2021하,2036] 【판시사항】 [1] 규약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달리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합건물의 소..

집합법시행전 건축된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없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전유부분 철거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하,1430] 【판시사항】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성립 당시와 견주어 구조나 이용상황이 변경하였다고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367]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토지소유자 승낙하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하고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매수한 후 전유부분만 경매로 매각되고, 그 대지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 분리처분에 위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2760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집합건물을 건축한 후 그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지분을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아직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이때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2] 전유부분..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공2017상,963]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위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

구분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이 나중에 임의로 개조 등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공유인지의 판단기준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대장에 등록된 시점이 기준-이후의 변화는 무관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2] 아파트 대지로서 아파트 외부에 있는 지상주차장 부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용도변경신고시에 사건집합건물의 사용현황과 운영계획에만 착안하여 불허한 것은 위법

부산고등법원 2005.11.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1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1986.10.8.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전임된 관리인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