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윤정운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요 지 ;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타인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다수의견은 ‘사용·수익할 권리의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였고, 반대의견은 차액설의 관점에서 손해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해석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사례에 관하여 종래의 차액설에 따르면 침해행위 전후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의 재산상태에 증감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