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510

오산시 세교동 66-7번지 일원 오산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경기도 고시 제2024-111호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9.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6-7번지 일원 나. 면 적 : 162,669.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된 폐공장으로 인한 문제와 인근의 기개발지로 인한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환경 및..

오산시 양산동 220번지 일원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경기도 고시 제2024-113호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3. 29.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220번지 일원 나. 면 적 : 187,6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체계적 개발로 관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

성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64호 성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성남시고시제2023-225(2023. 10. 16.)호로 고시한,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4월 01일 성남시장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 85번지 일원의 양성 동항2지구 도관계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4-68호 양성 동항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 85번지 일원의 양성 동항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안성시장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0번지 외 14필지 일원 상동 현대연립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0번지 외 14필지 일원 상동 현대연립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부천시 고시 제2023-274(2023. 11. 27.)호) 고시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25호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엽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군포시장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4-90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오산시장

하남시 덕풍동514-22번지 일원 역말1지구 지단계

하남시고시 제2024-26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 2. 28. 하 남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1 일원 매탄2지단계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8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에 비치하여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산시 지단계 구역지정 실효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47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1-55호(2021.2.19.)로 결정·고시된 안산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안산시장 1. 건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건동 649-12 일원 33,011 2 본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본오동 948-15 일원 18,604 4 수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암동 503-9 일원 27,495 5 선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특례법적용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19호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군포시장

오산시 서동 50번지 일원 도관계 (지단계구역)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4-33호 오산(서2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서동 50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

성남시 도관계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단계)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28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2월 13일 성남시장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69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승두3지구

공도 승두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69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도 승두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 2. 1. 안 성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공도 승두3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69번지 일원 나. 면적: 97,97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주거지로의 개발압력이..

하남 덕풍동438번지 일원 역말2지구 폐지

하남시고시 제2024-10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이 실효되었기에 동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5182-1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 25. 하 남 시 장 1. 실효일자 : 2024. 1. 25.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포시 당정동 59번지 일원 산업혁신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군포시 고시 제2024-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고시 군포시 당정동 59번지 일원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군포시 고시 제2021-115호(2021.12.1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군 포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기간 위치 면적 제한기간 비고 기정 변경 당정동 59번지 일원 181,150㎡ 2021.1.18. ~ 2024.1.17. 2021.1.18. ~ 2026.1.17. ▪ 위치·면적 변경없음. ▪ 기간 2년 연장 2. 제한사유 ○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예상인 대상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사회·..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23-11번지 일원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천시고시 제2024-15호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 천 시 장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접근성이 우수한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한 투자촉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획적 입지 공급 확대로 지역 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4-4호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결정(변경)』및『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 01. 08. 성 남 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용인시 고시 제2024-14호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8호로 선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후보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처인구 남사읍 일원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용 인 시 장 1. 제한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2. 제한 면적 : 368,160㎡ 3. 제한 사유 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함. 나. 향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