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관계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단계)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28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2월 13일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