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4-111호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9.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6-7번지 일원 나. 면 적 : 162,669.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된 폐공장으로 인한 문제와 인근의 기개발지로 인한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환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