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 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6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 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 결정(변경)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