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4-111호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9.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6-7번지 일원
나. 면 적 : 162,669.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된 폐공장으로 인한 문제와 인근의 기개발지로 인한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환경 및 지역 이미지 개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세마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북부생활권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오산세교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선)
나.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30, 1층 (양산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오산시 세교동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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